(평양 2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올해에 들어와 남조선군당국자들은 조선서해 우리측 수역에 전투함선을 계속 침입시키며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있다.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이와 관련하여 발표한 보도들을 통하여 남조선군당국자들이 있지도 않는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을 고집하며 부질없는 군사적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할 경우 예측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북방한계선》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강도적인 선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미군은 1950년대에 정전협정체약일방인 조선인민군측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우리의 령해에 제멋대로 이 선을 그어 놓았다.
1999년 7월 21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조미군부장령급회담에서 미군측은 《북방한계선》이 쌍방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것을 인정하였다.
《북방한계선》은 조선정전협정에도,국제법에도 심히 배치되는 비법적인것이다.
정전협정 제13항 ㄴ목에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연장선 북쪽과 서쪽의 모든 해역은 조선인민군측의 관할구역에 속하며 《유엔군》측은 우리측 군사통제하의 수역에서 5개섬들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만을 관할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유엔해양협약과 남조선의 이른바 《령해법》에는 령해가 12마일로 규정되여있다. 여기에 비추어보아도 《북방한계선》은 엄연히 우리의 령해에 들어있다.
《북방한계선》은 무장충돌과 전쟁발발의 근원이다.
1999년과 2002년 6월에 있은 서해류혈사태는 그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측은 여러 기회에 서해해상에 명백한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충돌사건들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시급히 대책을 취할것을 미국측에 거듭 요구하였다.그러나 미국은 매번 문제토의를 외면하고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책동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측은 우리의 당당한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1999년 9월 2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하여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비법적인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계속 운운하면서 우리 령해에 전투함선들을 불법적으로 침투시키는것은 용납할수 없는 군사적도발행위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