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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특유의 교활하고 파렴치한 행위》
(평양 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10일부 《로동신문》은 《일본특유의 교활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다음과 같은 론설을 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혁명은 혁명을 공격하는데서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교활하고 파렴치한 나라라고 부른다. 일본이 하는짓이 말그대로 교활하고 파렴치하기때문이다.

일본은 력대적으로 교활하고 파렴치한 수법으로 저들의 검은 속심을 채워왔다. 일본반동들이 랍치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검질기게 걸고들며 못되게 놀고있는것도 그런 고질적인 악습의 발로이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일본인녀성 요꼬다 메구미의 유골《감정결과》를 날조하고 그를 기화로 악랄한 반공화국소동을 벌리고있다. 일본의 극우익세력들과 정계인물들이 《북조선인권법안》성립과 제재를 떠들면서 우리와의 대결국면을 조성하고있으며 일본정부는 일본인《안부불명자》해명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기울인 성의와 노력,그 결과를 전면부정하고 이미 약속한 인도주의지원을 중단하였다.

얼마전 조선중앙통신사는 일본의 반공화국모략극인 요꼬다의 유골《감정결과》의 진상을 내외에 알리는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비망록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일본이 들고나오고있는 유골《감정결과》라는것은 철두철미 날조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수정객들과 반동언론들은 저저마다 나서서 랍치문제를 놓고 《압력》,《제재》를 거들면서 계속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일본보수정객들은 우리의 비망록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강경대응하겠다》고 줴치고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의 고위당국자가 《북조선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특정한 조치들을 고려하고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압력이다.

랍치문제로 말하면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의 적대관계가 오래동안 지속되고 일본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우리 인민들의 반일감정이 극도로 격화된것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한 비정상적인 개별적현상으로서 일본총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이미 해결된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한의 성의와 인도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생존자들과 그 자녀들을 모두 일본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는 조일정부간 실무회담때 일본이 제기한대로 재조사한 자료들과 문건들도 다 보여주었고 그것을 모두 넘겨주기까지 하였으며 사망자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 할수 있는것을 다해주었다.

랍치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기 할바를 다하였으므로 더이상 이 문제를 론의할것이 없다.

력사적사실이 확증하는바와 같이 일본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명백히 악랄한 가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주객을 전도하여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려고 랍치문제,지어 《가짜유골문제》까지 내들고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리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유골《감정결과》를 걸고 우리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요즘 일본보수정객들은 저마끔 기자들앞에 나서서 《일본이 성이 났다는것을 보여줄 시기가 왔다》느니,《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와 압력을 중시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고아대고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발동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가 하면 5단계로 된 《대북조선경제제재안》을 서둘러 작성하였다. 자민당의 이전 경제산업상은 한 강연에서 《북조선에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는것은 이미 대세의 흐름으로 되였다》고 줴쳤다.

일본의 대조선경제제재책동은 평화와 완화,협력에로 나아가는 새세기의 흐름에 배치되는것이며 조일평양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나는것이다. 그것은 조일적대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것으로서 일본인민들의 지향과 리익에도 저촉된다.

일본이 대조선경제제재책동으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일본은 《랍치문제》,《경제제재》에 대하여 떠들 처지에 있지 못하다.

조선인강제련행,랍치만행은 지난날 일제가 저지른 가장 악독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의 하나이다. 일제는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랍치하여 전쟁대포밥으로 써먹거나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아 마소와 같이 부려먹었으며 100여만명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또한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랍치하여 성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정조를 무참히 유린하였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랍치만행은 력사적사실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증되였다. 1939년에 《징용령》이 발동되여 불과 1년사이에만도 일제는 조선에서 40만명이상을 강제련행,랍치하여갔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의 여러 섬들과 남방지대에 강제련행,랍치되여간 조선사람들의 수는 100만∼150만명이나 되였다.

최근 일본에서 42만 7,000여명의 조선인강제련행랍치피해자들의 명단이 새로 발굴공개되였다. 일본 도꾜의 유텐지에는 1,100여명의 조선인강제련행,랍치희생자들의 유골이 지금껏 내버려진채 그냥 있다. 이러한것들은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랍치만행을 립증해주는 산 증거로 된다. 일본은 마땅히 이에 대해 하루빨리 우리 인민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할것이다.

과거 일본의 조선인강제련행,랍치,일본군《위안부》범죄는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의 조례 6조 C항과 도꾜국제극동재판소의 조례 5조에 저촉되는 반인륜적범죄이다. 상기조례에 따르면 반인륜적범죄는 《전쟁전 또는 전쟁중 모든 민간인들에 대하여 행해진 살인,섬멸,노예적혹사,강제이주(추방) 및 그밖의 비인도적행위 또는 그것이 범행지의 국내법에 저촉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인종적,종교적리유에 따른 박해행위이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이상의 조례는 1946년 12월 11일 유엔총회결의에 의해 국제법의 제 원칙을 천명하는것으로 재확인되였다. 이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일본의 과거 조선인강제련행,랍치,성노예범죄는 명백히 중대인권유린행위이다. 인권범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국제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일본의 강제련행,랍치,일본군《위안부》범죄는 국제법상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륜적범죄이다. 1968년 11월 2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들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 의하면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의 과거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인강제련행,랍치,성노예범죄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취급하고 처벌하게 되여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과거 저들의 엄청난 랍치범죄행위는 덮어두고 불과 몇명 안되는 《랍치피해자문제》를 가지고 소동을 피우면서 간악한 가해자가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하려고 하는 일본이야말로 얼마나 간특하고 파렴치한가.

일본이 이따위 너절하고 비렬한 술책을 쓰는 속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그것은 랍치문제를 저들의 과거청산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로,국제적으로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한 도구로,정략실현의 수단으로 리용하려는데 있다. 이로부터 일본극우익세력들은 랍치문제가 해결된데 대해서는 한사코 인정하지 않고있으며 《가짜유골사건》까지 조작하여 반공화국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심보가 고약하고 간악한 일본반동들의 행위를 끝없이 증오하며 저주하고있다.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것이 너무나도 많다.

올해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침략책동으로 치욕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된지 100년, 《한일합병조약》이 조작된지 95년, 일제가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일제의 과거죄행을 총결산할 때는 왔다.

일본은 이 력사적시기를 놓치지 말고 범죄적과거를 똑바로 반성하고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 여기에 일본의 운명과 전도가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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