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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미국은 매향리 범죄행위 보상하여야 한다
(평양 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은 4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군비행기들의 사격과 폭격훈련으로 피해를 본 매향리주민 1,9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매향리주민 14명이 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남조선《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바있다.

남조선사법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쟁연습소동으로 피해를 본 매향리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것은 남조선에서 매향리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문제가 더는 회피할수 없는 첨예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은 피해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하면서 극히 오만하고 파렴치한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멸시이고 무시이며 우리 민족의 존엄에 대한 란폭한 도전이다.

원래 매향리문제는 미군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 사격장 및 폭격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매일과 같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한것으로 하여 산생된 문제이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1955년에 매향리와 그 앞바다의 719만평에 사격장을 만들어놓고 매주 60시간씩 기총사격과 폭격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려왔으며 지어 방사능오염도가 높은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렬화우라니움탄까지 마구 사용하였다.

미제침략군의 이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으로 하여 매향리에서는 2000년 5월 8일 《오폭》참사를 비롯하여 지난 수십년간 끔찍한 인명피해들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청력장애,두통,수면장애,기형아출생,불임증,정신착란 등으로 고통을 겪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60년간 남조선을 강점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피비린 죄악의 력사가 만천하에 적라라하게 밝혀지고 온 남녘땅이 미국의 죄악을 총결산할것을 요구하여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오늘까지도 매향리에서 감행한 극악한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있는것이다.

무고한 인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가해자가 범죄의 책임이 없다는것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짓밟아도 문제시될것이 없다는 미국식사고방식과 론리의 반영으로서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와 략탈,살륙을 업으로 삼고있는 미국양키들의 침략적본성을 다시한번 똑똑히 실증해준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불행과 재난,희생의 대가를 받아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당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는것은 민족의 존엄도 없는 얼빠진 짓으로서 남조선에 대한 지배자로,치외법권적존재로 행세하고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횡과 횡포를 더욱 조장시키는 치욕스러운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고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제2의 매향리사태는 계속될것이며 6.15시대에 미군의 전쟁연습책동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남조선은 물론 온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입게 될것이다.

도대체 북과 남이 화합하여 통일로 나가는 오늘에 와서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전쟁연습이 무엇에 필요한가.

미국의 남조선강점 60년사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온 겨레가 자주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현 시대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굴욕적인 철쇄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위한 반미항전에로 부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군사적강점밑에서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을 복수의 활화산으로 터쳐 미군강점 60년의 죄악사를 총결산하며 민족자주,반전평화의 기치밑에 반미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94(2005)년 2월 4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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