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2일부 《로동신문》은 《조일평양선언을 깨버리려는 악랄한 술책》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극우익보수세력들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광기를 띠고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붕》이 전한데 의하면 일본정부가 《안부불명의 랍치피해자문제》를 코에 걸고 대조선경제제재의 한 고리로서 《대북송금 및 현금의 반출에 대한 보고 및 신고체계》를 강화할것을 검토하고있다. 현행 《외환법》에는 3,000만¥이상의 송금과 100만¥이상의 현금반출시 의무적으로 보고 및 신고하게 되여있다. 그런데 지금 검토되고있는 그 무슨 《보고와 신고체계》에서는 《외환법》의 세칙을 규정한 일본정부와 재무성의 지시를 개정하여 《북조선에 보내는것에 한해서는 례외없이 보고 및 신고를 요구한다》는것이 더욱 강조되고있다고 한다. 아울러 우리 공화국이 보내오는 회답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에 나선다》는것을 검토하고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저들이 검토하는 이른바 《보고와 신고체계》에 보고 및 신고를 태공하는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는것을 못박아넣었다. 이것은 반공화국경제제재기도를 실천에 옮기려는 매우 불손한 태도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정초부터 완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높아가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일본반동들속에서는 《랍치피해자문제》를 걸고들며 《북조선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느니,《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는 등 우리 인민의 감정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연방 튀여나오고있는가 하면 그 무슨 《항만관리조례》개정검토니,《대북송금 및 현금반출에 대한 보고와 신고체계》강화검토니 하는 반공화국경제제재움직임이 부쩍 강화되고있다. 이미 결착을 지은 《랍치피해자문제》에 대해 계속 떠들다못해 이제는 허황하기 그지없는 《가짜유골문제》까지 날조하여 대조선제재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광증은 오늘의 국제적환경과 분위기에 극히 저촉된다. 그것은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데 대해 확약한 조일평양선언을 깨버리려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악랄한 술책으로서 엄중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나라가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적조치》,《경제제재》를 발동할것이라고 떠들어왔다. 지금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고있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우리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며 그에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조치를 취할것이라는데 대하여 여러차례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공공연히 반공화국제재의 실천적조치를 취하는데로 나아가고있는것은 조일평양선언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파기하고 조일대결관계를 폭발적계선으로 이끌어가는 무모하고 극단적인 도발행위이다.
일본극우익보수세력들은 애당초부터 조일평양선언채택을 달가와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하나 그 리행을 가로막고 조일적대관계를 극단에로 몰아가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여왔다. 그것이 이제는 도수를 넘어 한계점에 이르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태는 극도로 첨예해지고있다.
그러나 근시안적이고 조폭한 일본극우익보수세력들은 문제를 편협하고 독선적으로 보면서 크게 오산하고있다. 경제제재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일본반동들이 아직도 낡은 시대의 관점에 사로잡혀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 제재몽둥이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타산은 없다. 우리 나라에는 그런 수법이 추호도 통하지 않는다.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제재소동은 조일평양선언에 대한 배신이며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격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신의없는 비렬한 처사에 환멸을 느끼며 일본과 더는 상종하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일본의 제재발동에 강한 물리적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립장을 세우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똑바로 알고 극단적인 반공화국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