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는 31일 구일본륙군의 《농경근무대》에서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기간에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그 형태와 방법,기간과 규모에 있어서 인류전쟁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중대한 인권유린범죄이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는 2003년말에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의 일부에 해당되는 42만여명의 명단을 입수하여 공개한바 있다. 당시 일본의 정부당국과 기업들에 의해 작성된 이 명단은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진상을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우리는 최근에 이 명단을 분석조사하는 과정에 구일본륙군의 《농경근무대》에 강제련행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당사자들을 찾아낸것과 관련하여 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구일본륙군의 《농경근무대》 정체
1894년의 청일전쟁도발을 계기로 시작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더욱 단말마적으로 감행되였다.
일본의 전쟁광신자들에 의한 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일본국내의 병력과 로동력은 고갈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구일본륙군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일본국내의 부족되는 식량을 자체로 생산할 목적으로 《농경근무대》라는것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징병》의 명목으로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끌어다가 여기에 배속시켜놓고 경작지개간을 비롯한 고된 농사일에 마소처럼 내몰았다.
이에 대하여 일본 《아사히신붕》 2003년 3월 15일부에 게재된 《조선인 징병하여 식량증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태평양전쟁말기인 1945년 4월 조선반도에서 징병된 조선인병사들을 식량증산 등에 동원시켰다는것을 보여주는 구일본군의 전보문을 오사까부의 고등학교 교원이 발견하였다. 그것은 <자활대>,<농경근무대>라고 불리우는 부대들에 조선에서 병사들을 보내오는것과 관련한 내용이였다. …
전보문은 1945년 4월 8일에 구일본륙군이 기안한것이였다. 조선인강제련행에 대해 연구하는 교원은 그것을 2002년 9월에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에 보관되여있는 <조선군기밀작전일지>에서 발견하였다.》고 씌여져있다.
그 전보문에 의하면 당시 구일본륙군은 서부(규슈지방)군 인원 1만 5,700명,각 군관구《자활대》인원 1만 7,000명,《농경근무대》인원 1만 3,000명 등 4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일본으로 끌어갔으며 그들에게 무기대신 삽,괭이 등을 주었다고 한다.
지난해에 입수,공개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명단에는 구일본륙군의 《제3,4,5농경근무대》에 끌려갔던 7,000여명의 조선청년들에 대한 자료도 들어있는데 그들은 1945년 봄경에 평안남북도와 황해도,함경남도,충청남북도,강원도 등 조선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끌려간 청년들이였다.
자료를 통하여 당시 한개의 《농경근무대》가 7개 중대로 편성되였으며 한개 중대에 대체로 250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이 배속되여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상기 명단에 대한 분석조사과정에 우리는 《제3농경근무대》명단에 《우메노부 다이한》이라는 일본이름으로 기입되여 있는 사람이 평양시 대동강구역에서 살다가 2004년 12월에 사망한 피해자 진태범(1925년 8월 23일생)이며 《제4농경근무대》명단에 《가네무라 치린》이라는 일본이름으로 기입되여 있는 사람이 현재 평양시 중구역에 살고있는 피해자 김치린(1924년 3월 11일생)이라는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2.《농경근무대》에서 감행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
지난날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강제성을 띠고있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일제의 악독한 법률적장치에 의하여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징용》,《징병》은 완전히 의무화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이 《징용》,《징병》으로 끌려가 노예로동에 내몰리고 일본군《군인》,《군속》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피해자 김치린을 1945년 1월초에 평안남도 순천군(당시)에서,피해자 진태범을 같은 해 3월에 경기도 안성군(당시)에서 《징병》으로 끌어갔는데 그들에게는 다같이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악법이 적용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치린은 《1945년 1월초에 경찰관주재소의 왜놈순사와 구장이 <징병>령장을 가지고와서 나를 면사무소로 끌어갔다. 오후에 나를 포함한 12명의 청장년들이 순천역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이미 300여명의 청장년들이 끌려와있었고 일본경찰들이 그들을 삼엄하게 감시하고있었다. 일제는 양덕방향에서 도착한 12량의 화차에 우리들을 나누어 태워 떠나보냈는데 헌병들이 화차입구에 서서 우리들을 감시하였다. 우리는 그날 저녁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사동에 주둔하고있던 제44부대로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진태범은 《1945년 3월 어느날, 밤 10시가 넘었는데 경찰관주재소의 왜놈순사와 면서기가 우리 집에 나타나서 <징병>령장을 내보이면서 래일 오전에 <군청>으로 오라고 하였다. 환갑에 가까운 아버지와 큰어머니를 비롯한 온 집안식구들이 통곡을 하는 통에 우리 집은 초상난 집같이 되였다.
나는 도망치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다가 붙잡히는 날이면 죽음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고 붙잡히지 않는다 해도 나때문에 온 가족이 왜놈들에게 탄압을 받게 될것이므로 그럴수도 없었다. 이튿날 <군청>에 가니 다른 5명의 청년들이 이미 끌려와있었다.
일본군 소위의 인솔하에 안성역에서 기차를 탄 우리는 이틀만에 함경북도 라남에 있는 제19사단으로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을 이렇게 조선국내에 주둔하고있는 일본군부대들에 강제로 끌고가서는 신병훈련을 강요하였다.
피해자 김치린은 일본륙군 제44부대에서 2개월간,피해자 진태범은 라남제19사단에서 한달동안 신병훈련을 받았다.
일제는 조선청년들에게 일본군병사들이 입던 허줄하고 다 해진 군복을 갈아입히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3~4시간 제식훈련을 시켰다.
신병훈련기간 조선청년들에게 차례진것은 적은 량의 납작보리밥과 국,무우절임 세 쪼박이 전부였다고 한다.
일제는 신병훈련을 받은 조선청장년들을 일본국내의 여러 지방에 끌어가 가혹한 농사일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치린은 《1945년 4월 3일 이른 아침 놈들은 갑자기 우리를 집합시키더니 평양역으로 끌고가 이미 대기하고있던 12량의 군용렬차에 분승시켰다.
차칸바닥에는 가마니를 깔았고 창문은 밖을 내다 볼수 없게 가리워져 있었으며 헌병 2명이 문턱에 앉아 우리를 감시하였다.
왜놈들이 차칸에 너무도 많은 강제련행자들을 태우다나니 우리는 서로 잔등을 대고 쪽잠을 자야 했고 위생실에도 제대로 갈수가 없어 오줌을 깡통에 받아 창문밖으로 뿌리군하였다.
평양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주일 걸렸는데 놈들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들을 관부련락선에 태우고 시모노세끼로 향하였다.
왜놈들은 일본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에 도착한 2,000여명의 청장년들에게 보리밥 한덩어리씩 나누어주고는 다시 군용렬차에 태우는것이였다. 시모노세끼를 떠난 기차는 오랜 시간 달렸다.
어느한 역에서 상등병 두놈의 인솔하에 나를 포함한 30여명의 청년들은 내리게 되였다.
인솔자를 따라 역전에서 1시간가량 걸어서 우리가 도착한 곳이 바로 아이찌현 헤끼까이군 이사미무라 노다지구라고 부르는 농촌부락이였다.
여기에서 왜놈들은 우리를 <제4농경근무대>에 배속시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진태범 역시 일제에 의하여 1945년 4월말에 신병훈련을 끝내고 부산에서 1,000여명의 조선청년들과 함께 일본 규슈로 끌려갔으며 그중 200여명은 다시 군용렬차를 타고 5월초에 혼슈의 도찌기현 나스노하라라는 곳에 당도하였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3농경근무대》에 배속되여 고역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에게 비인간적인 로동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치린은 《놈들은 새로 도착한 우리를 노다소학교의 어느한 방에 들이밀었는데 그곳은 너무도 어지러워 돼지우리와 같았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3~4명씩 조별로 15분정도 걸어서 농장에 나가 허리 한번 펴지 못한채 일해야 하였으며 저녁에도 늦게야 돌아왔다.
이 부락에서는 콩,보리와 벼로 2모작을 하였다.
우리는 도착하여 인차 보리를 수확하였고 그후에는 모내기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또한 괭이로 참대밭을 개간하여 논밭으로 만들거나 물길을 파는 작업에도 내몰렸다.
놈들은 자주 작업장을 돌면서 우리가 제대로 일하고있는가를 감시하였다. 그리고 그날 작업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마구 때리군하였다.
하루는 내가 너무 힘들어 작업도중에 허리를 폈는데 그것을 본 왜놈 상등병이 나에게 달려들어 구두발로 마구 차고 곤봉으로 허리를 때렸다.
결국 그 후유증으로 나는 지금도 허리와 오른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있다.
놈들은 조선사람들끼리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혼자서 외출하는것도 금지시켰다.
우리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기아상태에서 마소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본에서 출판된 도서 《소화 옛이야기》에는 《제4농경근무대가 노다의 쇼후꾸절간에 주둔한것은 1945년 3월 4일부터였다. 이 부대의 사명은 기본식량으로 되고있는 고구마를 급속히 대량적으로 증산하며 만일의 경우 무선전신이사미송신소에 대한 경비를 서는것이였다.
1945년 5월초순에 조선인병사 30명정도가 입대하였기때문에 노다소학교 남쪽교사의 3개 교실에 분산배치되고 도서실에 하사관들이 들었다.》고 기록되여있다.
피해자 진태범은 《내가 속한 <제3농경근무대>는 소나무수림지대에 자리를 잡고있었는데 수림의 직경이 80리라고 하였다.
우리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벌목작업에 내몰렸다.
두아름이 넘는 소나무를 도끼와 2인용쇠톱으로 벌목하여 20리밖에 목고로 운반하고 그 자리에 감자와 고구마를 심었다.
부대에는 조선사람이 약 200명 있었는데 소대장 등 일본군인들이 작업을 감독하였다.
재향군인들은 나이가 40살가량 되는 일본인들이였는데 그들은 소대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우리에게 일을 시키면서 순전히 감독만 하였고 일은 거의다 조선사람들이 하였다.
썩은 대두박을 먹고 고된 로동에 시달리다나니 사람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고 자주 허기져서 쓰러지군하였다. 그때마다 왜놈들은 배고프면 실컷 먹여주겠다고 하면서 쓰러진 조선사람들을 질질 끌고가서 뜨물통우에 거꾸로 매달아놓고 머리를 그안에 처박았다.
너무 힘들어서 좀 쉬려고 하면 놈들이 달려와 회초리로 답새기고 군화발로 걷어차며 마구 때려서 죽거나 병신이 된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놈들은 매일과 같이 조선사람을 때렸다.》고 증언하였다.
이외에도 구일본륙군이 《농경근무대》에 조선청장년들을 수많이 끌어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사실을 립증하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였다.
2003년 4월 23일부 일본신문 《아끼다사끼가게》에 게재된 《아사마이의 조선인농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1882년에 아끼다현 아사마이에 탁아소로 세워진 《아사마이깡은고》라는 건물이 태평양전쟁시기에 일본군의 병영으로 리용되였다고 하면서 《병영에 있던 80명은 조선인병사들이였고 일본인 장교는 5명이였다. 이 병졸들은 농병과 같이 매일 쥬고야벌판에서 식량증산을 위한 개간에 종사하였다. 20명정도의 소대인원을 1렬횡대로 정렬시키고 각자에게 괭이를 주어 땅을 뒤집어놓으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였다. 저녁에는 모두가 주린 창자를 안고 돌아갔다. 이렇게 쥬고야벌판이 개간되였지만 그곳은 토양의 산성이 너무 강했기때문에 화물자동차로 석탄을 여러대분 싣고와서 뿌린 다음 콩을 심었으나 가을에는 종자량만큼도 걷어들이지 못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이 기사에는 또한 아끼다현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의하여 히라까마찌 아사마이에 조선에서 청장년들이 끌려와 개간지에서 농사일을 강요당하는것을 본 목격자를 찾아냈다는것이 씌여져있다.
제반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일제가 조선에서 수많은 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일본에 끌고가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일제의 강제로동범죄가 단순히 공장이나 건설장만이 아니라 농업에까지도 미치였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3.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은 중대한 인권유린범죄
과거 일제가 조선청장년들을 저들의 《군인》,《군속》으로 침략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에 끌고가 군노예,로동노예로 만든것은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일본변호사련합회가 2002년 10월 25일에 일본정부에 제출한 《조선인강제련행,강제로동인권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에는 《강제련행이라는 용어에서의 <강제>라는것은 육체적 및 정신적강제를 포함하는것으로서 이 개념은 늦어도 19세기말에는 국제적으로, 20세기초에는 국내적으로도 확립되여있었다.》고 하면서 조선인강제련행의내용으로서 《①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로무동원계획 및 국민동원계획실시에 의한 조선으로부터의 로무동원, ② 국민징용령에 의한 일본국내에로의 로무동원, ③ 군인,군속,녀자정신대,위안부로서 모든 전시동원을 포함하며 1939년이전에 진행된 <유괴> 등의 행위에 의한 결과도 해당된다.》고 지적되여있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리를 심히 파괴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인도에 대한 죄,노예범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죄로 된다.
이로부터 일본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1999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무력분쟁시에서의 조직적강간,성노예 및 노예제류사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구일본국에 의하여 산생된 《위안부》문제,강제로동문제와 함께 《군인》,《군속》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 기간 《군인》,《군속》문제를 비롯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공정한 해결을 요구하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법률단체들의 결의와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전후처리문제가 다국간조약과 2국간조약에 따라 이미 해결되였다는 항변을 고집하면서 전후 60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최근년간 일본당국은 구일본군의 《군인》,《군속》으로 끌려갔던 몇몇 재일외국인피해자들에 대한 《위문금지급》놀음으로 《군인》,《군속》문제를 어물쩍해서 넘기려하는가 하면 840만여명의 조선인강제련행범죄,랍치범행 등 반인륜적과거범죄에 대하여 《실정법상 보상근거》가 없다고 계속 우겨대고있다.
지어 일본우익반동들속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사실무근거한》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사람들이 스스로 일본에 건너간것처럼 력사적사실을 외곡날조하는 망언까지 튀여나오고있으며 일본에서 진행되는 증언집회와 추도모임들에 참가하려던 우리 강제련행피해자와 희생자유가족들의 일본입국을 여러차례 공공연히 차단하는 행위까지 꺼리낌없이 자행하고있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현 일본정부가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이 시각까지도 일제의 반인륜적범죄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나라의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않았고 한푼도 보상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지금 우리 강제련행피해자들과 유가족들속에서는 과거의 중대인권유린범죄에 대한 법적,도덕적의무를 외면,부정하면서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둔갑해보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쓰고있는 일본당국의 철면피하고 비렬한 태도와 립장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2002년 11월에 진행된 제155차 일본국회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후생로동성대신 관방심의관은 일본정부가 보관하고있는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명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일본군에 재적하였던 조선반도출신의 군인,군속과 관련해서는 구륙해군에서 인사관계자료를 넘겨받은 후생로동성에서 각 륙군부대의 명부인 부재명부 14만 3,211명,해군군인의 개인별 군인리력서원표 2만 1,433명,해군군속의 개인별 군속신상조사표 7만 9,348명분을 등록하고있다. 그 등록자는 24만 3,992명이다. 그리고 후생로동성에서는 이러한 구륙해군자료이외에 이른바 조선인징용자 등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소 등에서 작성한 명단 32건을 보관하고있으며 그 등록자는 10만 7,911명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답변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일본정부가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35만 1,903명의 명단을 보관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패망한 때로부터 60년세월 구일본군에 의해 강제련행되였던 우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일제의 다른 반인륜범죄와 관련한 수많은 문건들과 자료들을 은페시키고있다.
일본정부가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명단과 문건들을 계속 숨기면 숨길수록 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진상조사사업은 더욱더 고조될것이다.
올해는 일제에 의해 망국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된지 100년,일제가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올해를 저들의 과거의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청산하는 중요한 계기로 여기고 조선인강제련행범죄를 비롯한 과거의 중대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그 사실들을 전면공개하며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모든 과거피해자,희생자유가족들에게 하루빨리 성근하게 사죄,보상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진보적단체들과 굳게 련대하여 일제의 반인륜적과거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그를 폭로단죄하며 우리 과거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주체94(2005)년 1월 31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