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민주조선》은 《을사년의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을사5조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린 고종황제의 밀서가 세상에 나타나 우리 인민의 대일증오심을 더 한층 격증시키고있다. 《을사5조약》의 불법,비법성을 강조한 고종황제의 밀서가 100년째되는 올해에 세상에 나타난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고종황제는 당시 우리 나라에 와있던 영국기자를 통하여 자기는 《을사5조약》에 서명한바 없으며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넘길수 없다는 피맺힌 호소의 내용이 담긴 밀서를 영국정부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밀서가 공개됨으로써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정치》의 구실로 삼은 《을사5조약》이 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조건과 체모조차 갖추지 못한 허위문서, 협잡문서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립증되게 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경위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날강도적인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일찌기 악명높은 《정한론》을 내놓고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을 노려오던 일제는 《운양》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대미문의 위협과 공갈,회유와 기만,사기와 협잡을 일삼으며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해나섰다. 인류력사에는 타민족정복과 관련한 수많은 비화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일제의 조선강점과 같이 그 수법에서 간교하고 파렴치하며 날강도적인것은 일찌기 없었다. 이러한 일본이 아직도 저들의 조선강점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운운해나서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극도의 철면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에 새로 나타난 고종황제의 밀서가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는바와 같이 일본은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강탈하고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들씌운 우리 인민의 100년숙적이다. 일본에 인간적인것이 한쪼각이라도 남아있다면 마땅히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의 100여년사에 대해 사죄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그 무슨 《랍치문제》를 운운하며《인권문제》를 론하자고 도리여 우리에게 삿대질해나서고있다. 참으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수 없는 정신착란자의 망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한개 국가를 대상으로 감행한 일제의 국권강탈범죄와 같은 전과를 안고있는 일본이, 그것도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에 대해 청산하지 않고있는 일본이 이미 해결된 몇안되는 《랍치피해자》문제를 들고나올 도덕적체면이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따져묻지 않을수 없다. 일본이 아무리 《랍치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쳐도 그것으로써 범죄에 범죄를 덧쌓으며 수치스럽게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를 절대로 미화할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의 과거범죄만행은 더욱 더 드러나기 마련이다.
일본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과거에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그 모든 범죄적만행들은 하나하나가 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인것으로 하여 인류의 평화와 발전,정의로운 새 세계구조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청산되여야 할 국제사회의 중대한 정치적과제이다. 이렇듯 예민한 정치적문제를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덮어버리려 하는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워보려는것만치나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수 없다.
과거청산의 얼빤한 해결이란 언어도단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을사년의 죄악을 포함하여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전대미문의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를 반드시 따질것이며 응당한 대가를 가슴후련히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은 과거청산에 관한 시대의 요구에 도전해나서는것으로 자기의 신세를 망치지 말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