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구국전선》인터네트싸이트에 의하면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중앙위원회 로농국장이 21일 담화를 발표하여 최근 민주로동당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남조선검찰당국의 탄압행위를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바라는 로동자대중에 대한 악랄한 정치테로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단죄규탄하였다.
검찰당국은 민주로총의 결성과 그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민주로동당을 결성한 이 당소속 《국회의원》 권영길에게 파쑈악법인 《로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에 걸어 징역 3년이라는 악형을 가하였으며 같은 당소속 《국회의원》 조승수에게는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원》직을 박탈하려 하고있다.
담화는 당국이 로동자당소속 《국회의원》들을 탄압하는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로동자들의 기본권리인 로동3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국민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진출한 합법적진보정당의 존재를 부정말살하려는 파쑈폭거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또한 당국이 로동자당을 《국회》무대에서 제거하고 날로 장성강화되는 로동자대중의 정치세력화와 진보혁신세력의 진출을 가로막아보려는데 그 비렬한 목적이 있다고 담화는 까밝혔다.
담화는 현 당국은 민주로동당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로동운동과 로동자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