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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천만부당한 재판-리종린명예의장에 대한 공판
(평양 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3일부 《로동신문》은 며칠전 남조선사법당국이 《보안법위반》을 운운하며 범민련 남측본부 리종린명예의장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린데 언급하고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부정하고 북남대결을 조장하려는것으로서 본질상 6.15통일시대에 부정의가 정의를 타매하고 반통일매국이 통일애국을 교살하는것과 같은 반시대적파쑈망동이라고 지적하였다.

리종린명예의장은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한 애국위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했을뿐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인사를 재판정에 내세워 《죄인》으로 취급하는 남조선사법당국의 처사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썼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자주통일은 겨레의 지향이며 민족사의 정의이다. 이에 역행하는 그 어떤 행위도 민족사적위업을 해치는 반역죄에 해당된다.

남조선사법당국은 대결시대의 마지막진지를 고수하기에 모지름을 쓰면서 민주와 개혁을 반대하고 북남화해와 통일을 거부하며 대결에 환장해 돌아가는 낡고 보수적인 반통일집단으로 되고있다.

법관의 탈을 쓴 이자들은 아직도 북남대결의식과 굳어진 낡은 사고방식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이미 사문화된 《보안법》으로 시대를 보며 자주와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인사들을 탄압처형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진짜범죄자,첫째가는 재판대상은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을 반대하는자들이다.

신문은 남조선사법당국의 처사는 새해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운동의 전망을 심히 우려케 하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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