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사법당국이 15일 민주로동당《국회의원》 권영길에 대한 재판놀음에서 그에게 《로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를 들씌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사법당국은 그가 민주로총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로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느니 뭐니 하며 10년째 그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왔다 한다.
이번 재판에서 권영길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사회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문제는 개혁이며 이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것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자신의 과거는 물론 민주로총의 지난시기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리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변호사측은 검찰이 문제삼고있는 《로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이미 법적효력을 상실한것만큼 이에 따라 내려진 유죄판결은 부당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