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일 서기국 보도 제894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지금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의 3대공조의 기발을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발표 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새해 첫 진군에 떨쳐나서고있다.
그런데 남조선검찰당국은 이 민족사적흐름에 역행하여 새해 벽두부터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리종린명예의장을 《보안법》위반에 걸어 계속 심리적압박과 탄압을 가해오던 끝에 지난 17일 그를 강제구속하고 파쑈적인 공판놀음을 벌려놓은것이 그 실례이다.
남조선검찰당국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고령의 통일애국인사를 체포구속하고 파쑈적인 《보안법》에 걸어 처형하려는것은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6.15공동선언리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또 하나의 용납못할 반통일범죄행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기간 리종린명예의장이 한 일이 있다면 80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천추로 통일을 갈망하며 북과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과 손을 잡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것뿐이다.
이것은 민족의 분렬을 가슴아파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여야 할 응당한 일로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부합되는 지극히 의롭고 애국적인 소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검찰당국은 그의 활동에 대해 《간첩활동》이니뭐니 하면서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의 족쇄로 그를 결박하고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것이다.
도대체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화해와 단합,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6.15시대에 동족과 접촉하여 통일론의를 한것이 무슨 죄가 되며 세상이 다 아는 자료를 주고받은것이 어떻게 《기밀을 루설》한 《간첩》행위로 될수 있는가.
우리는 현 남조선당국이 지난 시기 군사파쑈독재자들이 인민들의 통일애국운동을 탄압말살하고 북남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리용해오던 《보안법》과 《간첩》설을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 와서까지 그대로 써먹으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부정하고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고있는데 대해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여기에 무슨 《참여정부》가 운운하는 《6.15공동선언의 존중》이 있고 《남북간의 화해,협력》의지가 있으며 《통일지향》이 있는가.
원래 남조선당국이 력사의 무덤에 이미 처박힌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의 자대를 가지고 6.15시대의 통일애국활동을 범죄시하는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것이며 고령의 나이와 질환으로 최대의 안정을 요구하는 로인을 철창속으로 끌어가려는것 또한 용납못할 비인간적만행이다.
남조선당국의 구태의연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우리로 하여금 《참여정부》가 운운하는 《보안법》페지와 《남북관계진전》의 진실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게 한다.
남조선당국은 대결인가 화합인가, 분렬인가 통일인가 하는 자기의 립장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범민련 남측본부 리종린명예의장을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을 《위법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철창속에 끌어가려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일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해주고 각계각층의 조국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것으로 민족공조실현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이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나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주체94(2005)년 1월 20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