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실시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이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을 고정담당하고 일상적으로 그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병을 미리막고 일단 생긴 병은 제때에 치료하여 큰 병이 되지 않게 치료대책을 세우게 하는 사업이다.
최근 나라에서는 현재의 의사로력과 치료예방시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호담당세대수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의료봉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봉사조직방식을 새로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사업체계와 직제별 사업내용,사업량을 과학적으로 밝히도록 하였다.
또한 각지의 시,군인민병원들이 전문과적인 의료봉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아래의 치료예방기관들에 대한 기술방법적지도를 하도록 하고 이미 있던 종합진료소,진료소들은 호담당사업만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도록 하는 조치들도 취하였다.
하여 의사수가 늘어나는데 따라 호담당세대수를 점차 줄여 담당구역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주석께서는 주체37(1948)년에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데 대한 구상을 내놓으시고 도시와 농촌지역들에서 그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도록 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1961.9)에서 시,군인민병원들과 리진료소(당시)들을 늘이고 거기에 의료일군들을 많이 배치하여 의사담당구역제를 가까운 기간에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그후 1988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도 주석께서는 의사담당구역제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료일군들이 늘어남에 따라 20호,10호담당제를 5호담당제로 실시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석의 뜻을 이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의사담당구역제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의사호담당제로 전환하도록 하심으로써 조선의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가정의사》의 책임적이며 체계적인 방조밑에 일상적으로 건강보호를 더 잘 받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