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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매향리 피해보상금은 미국이 물어야 한다
(평양 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부 《민주조선》은 얼마전 남조선의 한 《법원》이 남조선강점 미군의항공사격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매향리주민들에게 81억 5,000만원의 배상금을 물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언급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당사자인 미군이 책임을 회피하는 조건에서 배상금은 결국 남조선당국이 전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매향리사격장피해배상문제는 5년전 5월 미공군소속 《A-10》전투폭격기가 매향리의 쿠니사격장에 폭탄 6발을 투하한것이 주민지역가까이에 떨어져 수많은 인적,물적피해를 발생한것을 계기로 심각하게 제기되였다.

지난 기간 미군은 이곳에서 핵폭탄투하연습까지 진행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 지역 환경은 심히 오염되고 주민들은 항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다.

매향리주민들에게 입힌 피해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는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막심한 피해를 입힌 당사자인 미군이 백배사례해도 씨원치 않은데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해나서고있는 그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과 도덕도 없는 천하의 무뢰한들이라는것이 다시금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났다.

매향리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철저히 미군에 의해 산생된것만큼 피해보상금은 미국이 무는것이 당연하다.

미군이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한 제2,제3의 매향리피해는 불가피하다. 남조선강점 미군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는 암적존재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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