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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남조선당국의 범민련 통일애국인사 처형기도
(평양 1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호 《민주조선》은 남조선당국이 주대없이 남의 풍에 맞장구치면서 파쑈폭압과 북남대결의 길로 줄달음치며 제 손으로 제 목을 조이는 자살행위를 하는것은 가련한 일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18일 남조선공안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리종린과 전 사무처장 민경우에게 《형법》상의 《간첩죄》를 규정한 《보안법》 4조,5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간첩》이라는 똑똑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로부터 공안당국은 그들에게 《보안법》의 7조와 8조,9조 위반혐의를 적용하는것을 검토하고있다고 한다.

론평의 필자는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범민련의 통일애국인사들을 처형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이 통일애국인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려는것은 범민련 남측본부 전체를 탄압할 구실을 마련하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로골적인 파쑈폭압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고 론평은 썼다.

론평은 지금처럼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걸고들어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면서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제동을 건다면 화해와 협력,통일을 지향하는 북남관계가 종전의 불신과 대결상태로 되돌아가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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