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12월 22일기사 목록 |
|
|
||
|
|
||
|
로동신문 범민련 전 간부 탄압 규탄,《보안법》철페요구
|
||
|
||
|
|
||
|
(평양 1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20일부 《로동신문》은 《참여정부》의 간판을 달고 출현한 남조선의 현 《정권》이 군부파쑈독재시기를 련상케 하는 파쑈폭압사태를 빚어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론평을 실었다.
지난 18일 남조선경찰은 《친북리적》의 감투를 씌워 이미 구속한 범민련 남측본부 전 의장 리종린과 전 사무처장 민경우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하였다. 공안당국은 8,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핵페기물처리장건설을 반대하는 부안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로조단체들과 로동자들의 시위투쟁에 폭압을 가하고있다. 론평의 필자는 이러한 파쑈적탄압행위는 남조선의 현 당국이 시대의 요구와 저들이 내건 《참여정부》라는 명패와는 달리 파쑈악법 《보안법》을 도구로 하여 파쑈화의 길로 나가고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고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들에게 《친북리적》의 감투를 씌우는것은 통일을 반대하는자들만이 할수 있는 반역행위이다. 통일애국을 지향하여 활동하는 세력에게 《간첩죄》까지 들씌우며 탄압광란을 일으키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반목과 대결의 산물인 《보안법》을 부활시켜 또다시 군사파쑈독재시기로 되돌아가려는 랭전수구세력의 계략에 놀아나는것이며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대화상대방을 자극하는 반민족적,반통일적행위로밖에 될것이 없다. 문제는 남조선에 이미 박산났어야 할 악명높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있다. 만일 이 악법이 계속 유지되고 극우반동세력에게 도용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전 간부들이 탄압당한것과 같은 비극적사태가 계속될수밖에 없다. 남조선에서 파쑈악법인 《보안법》은 즉시 철페되여야 하며 당국도 제 정신을 가지고 반통일,반민주파쑈폭압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끝) |
|
Copyright (C) 2002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