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12월 19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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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침략국가로 등장하는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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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2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부 《로동신문》은 《침략국가로 등장하는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국군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일제가 《동양평화》를 부르짖으며 아시아인민들에게 끼친 침략범죄의 력사는 오늘도 세상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런데 세기가 바뀐 오늘 일본은 또다시 위험한 침략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는데 장애로 되고있는 《평화헌법》을 수정하는데 발광적으로 달라붙고있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알수 있다. 오늘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맨 앞장에서 소리치며 북을 두드리는것은 현 집권자이다. 얼마전 그는 텔레비죤방송과의 회견에서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견해는 상식에 어긋난다》,《<자위대>는 상식적으로 볼 때 군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군대보유를 금지하고있는 현행헌법 제9조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력설하였다. 그가 현행헌법을 침략헌법으로 뜯어고칠 기도를 드러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올해 국회 중의원 《유사시법제》특별위원회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와 관련한 헌법론의를 하는것이 대단히 좋다느니,그것을 가로 막지 않겠다느니 뭐니 하고 력설하였다. 《지금이야말로 헌법수정에 대한 론의를 본격화할 때》이라고 하면서 전쟁포기를 명기한 헌법 제9조를 포함하여 《평화헌법》의 주요조항들을 수정하기 위한 가능성을 연구할데 대해 력설한것도 현 집권자이다. 일본집권자민당 간사장도 자민당이 다음해에 들어가 빠른 시일내에 헌법수정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실시할데 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일본속담에 금은 불로 알아보고 사람은 말로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일본집권계층이 헌법개정을 다그칠데 대하여 떠들어대는것은 결코 빈 말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일본반동들은 재침야망을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데 발광적으로 달라붙고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 헌 법개정기획팀은 헌법개정요강안이라는데서 헌법에 《국방군》의 보유를 공식명기하는것과 함께 《평화유지》의 명목밑에 군사력을 행사하는것을 허용할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데 대해 공공연히 제창하였다. 이 요강안은 또한 집권자의 전쟁권한을 대폭 확대할 목적밑에 집권자에게 《국가긴급사태》를 선언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데 대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이것은 자민당이 정규무력보유를 금지하고있는 헌법 제9조를 뜯어고쳐 《자위대》를 정규무력으로 정식합법화하고 범죄적인 해외팽창의 길에 하루빨리 뛰여들기 위해 얼마나 광분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기본개정대상으로 꼽고있는 《평화헌법》 9조에는 《륙해공군과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이 조항은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침공할수 있는 전투력의 소유와 전쟁권을 법적으로 포기한다는것을 명기한것이다. 일본이 패망후 반세기이상이나 《평화국가》로 자처할수 있은것은 이 헌법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일본의 《평화헌법》은 해외팽창을 꿈꾸는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한것으로 되고있다. 사실상 일본의 《평화헌법》은 유명무실한것으로 된지 오래다. 랭전종식후 일본의 반동집권층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주변사태법》,《유사시》관련법 등 각종 법들을 만들어냈다. 이 법들은 모두 《평화헌법》과 배치되는것들이다. 헌법개정이란 본질상 일본이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표방해 온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여 일본에 전쟁국가,해외군사행동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것이다. 일본반동들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두르는것은 일본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준비가 마감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시사해준다. 최근년간 일본은 전쟁국가로서의 완전한 체모를 갖추고있다. 현재 일본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준비는 모든 면에서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일본《자위대》무력은 인디아양 등 해외에 파견되여 미군과 함께 군사활동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전투지역인 이라크에까지 《자위대》무력을 파견하려 하고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것은 해외침략전쟁준비완성의 마지막고리로서 나라의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할수 있게 하는 전쟁헌법을 조작하는것이다. 일본이 전쟁헌법을 가지는 경우 일본《자위대》무력은 합법적으로 재침의 길에 뛰여들어 세계 임의의 지역에서 침략적군사행동을 벌리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반동들은 제2차세계대전당시와 같이 모든 전쟁권한들을 틀어쥐고 어느 때든지 《자위대》무력과 국내의 인적,물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임의의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간섭과 침략전쟁을 감행할수 있게 된다.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의 첫번째 목표로 삼는것은 조선이다. 지금 일본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반공화국모략선전소동은 조선재침의 포문을 열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책동이다. 일본의 극우익반동계층들의 입에서 《북조선과 전쟁을 해도 좋다,괴멸시키겠다》는 전쟁히스테리적인 망발들이 거침없이 튀여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은 새 세기에 또다시 우리 나라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있으며 그를 위해 미국과 련합하여 우리에게 정치,군사,경제 및 외교적압력과 봉쇄조치를 취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은 저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것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이다. 현실은 일본반동들의 사소한 해외침략책동도 방심하지 말고 시급히 저지파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아시아인민들은 아시아에서 또다시 위험한 전쟁세력으로 자라나 평화의 《암》으로 되여가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헌법개악놀음을 비롯한 군국화와 재침책동을 각성있게 대하며 그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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