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을 채택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1호 주체92(2003)년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을 채택한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자와 지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은 개발업자가 한다.
설립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투자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맡아하는 법인으로 된다.
제3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시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시점은 개발업자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리사장의 지위)
공업지구관리기관에는 리사장 1명을 둔다.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관할한다.
제5조(리사장의 임명과 해임)
리사장의 임명 또는 해임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해당 사업준칙에 따른다.
그러나 초대리사장의 임명은 개발업자가 한다.
제6조(기구와 정원수의 제정)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기구와 정원수는 리사장이 정한다.
리사장은 공업지구의 개발계획과 그 실행정도에 맞게 기구와 정원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기관 성원의 자격과 조건)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는 전문지식과 해당 부문의 사업경험을 소유한 자가 될수 있다.
공업지구안에 설립된 기업 또는 경제조직에 종사하는 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으로 사업할수 없다.
제8조 (관리기관 성원의 임명과 해임)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의 임명과 해임은 리사장이 한다.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 날부터 3일안으로 그 명단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필요한 관리기관 성원의 요청)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꾸리는데 필요한 성원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요구할수 있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리사장이 요구하는 성원을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0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공인 ,명판)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인과 명판을 가진다.
공인,명판의 규격과 형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등록신청)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준비사업을 끝내고 기관명칭,기구와 정원수 같은것을 밝힌 기관등록신청서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2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등록,설립일)
중앙공업기구지도기관은 기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등록을 한 날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일로 한다.
제13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3.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토지리용권,건물,륜전기재의 등록
5.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하부구조시설의 관리
7.공업지구의 환경보호,소방대책
8.남측 지역으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에 대한 증명서 발급
9.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10.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14조(년간지구개발계획)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년간지구개발계획을 자체로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년간지구개발계획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과 단계별계획 기초하여야 한다.
제15조(공화국의 기관,기업소,단체와의 사업련계)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사업하려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6조(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대표들로 기업책임자회의를 조직운영할수 있다.
기업책임자회의에서는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토의하고 대책한다.
제17조(의견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협의 및 보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정상적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총화자료는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으로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0조(부족되는 운영자금의 보충)
부족되는 운영자금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개인업자 포함)으로부터 받아 보충할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월로임총액의 0.5%로 한다.
제21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예산을 자체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년간회계결산서는 다음해 3월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