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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보도 통일련대사무처장 구속을 규탄
(평양 1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14일 서기국 보도 제854호를 발표하였다.

보도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남조선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통일련대사무처장 민경우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구속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남조선경찰당국은 그가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있을때 범민련의 합법적지도기구인 범민련공동사무국과 통신련계를 가졌다는것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건립현장에 옥돌보내기운동을 벌렸다는것,지어는 6.15민족통일대축전에 통일련대의 명의로 축하전문을 보낸것까지 《보안법》상의 이른바 《회합통신,고무찬양죄》에 걸어 범죄시하고있다.

남조선경찰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민련남측본부 전 의장 리종린을 련행하여 조사하는 놀음까지 벌리였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통일의 길로 거세차게 나아가고있는 력사적인 6.15시대에 와서까지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휘둘러 통일운동가들을 탄압하고있는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성취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북과 남,해외의 3자련대조직체인 범민련이 서로 긴밀한 련계를 가지며 통일애국활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지극히 의로운것이다.

더우기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숭고한 지향과 념원이 담겨져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건립현장에 옥돌보내기운동을 벌린것이나 민족공동의 기념일인 6.15공동선언발표 3돐을 계기로 진행된 통일대축전을 축하한것은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보나 시대의 요구로 보나 온 민족의 찬양을 받아야할 애국적인 소행이다.

올해 평양과 서울,해외에서 진행된 6.15민족통일대축전에는 북과 남이 합의한데 따라 서로 육성축하연설까지 교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경찰당국이 범죄로도 될수없고 오늘과 같은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에 구태여 론의할 여지도 없는 문제를 걸고 통일애국의 선봉에 서있는 인사들을 《보안법》의 족쇄로 얽매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파쑈적망동으로서 6.15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경찰당국의 이번 처사를 6.15공동선언리행을 가로막고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련북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악랄한 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철페는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다.

《보안법》이 존재하는한 6.15공동선언이 순조롭게 리행될수 없고 통일애국운동이 활성화될수 없으며 북남관계가 진전될수없다.

세기가 바뀌고 시대가 변한 오늘에도 곰팽이 냄새나는 《보안법》을 내드는것 자체가 극히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지체없이 철페하고 부당하게 체포구속한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조건 석방하여야 하며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철페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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