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 12월 15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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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강제련행피해자보상 조일정부간 회담제의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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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3일부 《민주조선》은 《기회는 언제나 있는 법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시기 강제련행한 조선인피해자명부가 나진것과 관련하여 공화국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조일정부간 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가질것을 제의한 때로부터 한달이라는 시일이 흘러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오늘까지도 이에 대해 아무러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저들의 과거청산에 대한 일본정부의 불성실하고 몰상식한 태도의 발로로서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광범한 국제사회계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과거 일제가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해간것은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천인공노할 대인권유린범죄행위였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과 권리를 깡그리 빼앗기고 그야말로 짐승보다 더한 노예의 처지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었다. 당시 일제가 감행한 인권유린행위가 얼마나 악독하였으면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늘까지도 조선사람들의 가슴속에 그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있겠는가. 도저히 회복할길없는 파괴된 육체와 도덕적수치감을 안고 몸부림치고있는것이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심리상태이다. 이들의 마음속에 웅어리져있는 아픈 상처를 가셔주고 도덕적존엄을 되찾아주는것은 인권의 요구에 비추어보나 륜리도덕적견지에서 보나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더우기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을 비롯한 아시아나라 인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강제련행만행,일본군성노예범죄 등은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특대형의 중대인권유린범죄행위로서 그에 대한 국제법적처벌은 절대로 회피할수 없다. 중대인권유린범죄행위는 그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감행되였는가에는 관계없이 반드시 처벌하는것은 국제법적요구이다. 중대인권유린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시효라는 말자체가 성립될수 없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저들의 과거중대인권유린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무슨 《적법성》과 《시효》를 운운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있으며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려하고 있다. 지어 일본정부당국은 악질적인 극우익 반동분자들을 내세워 력사를 외곡하고 미화하다 못해 나중에는 그것을 전면부정하는 망발들을 내돌리면서 과거 일제의 중대인권유린범죄행위에 대해 조선인민앞에 성근히 사죄하고 보상할데 대한 국제적정의와 량심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는짓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도덕적으로 저렬한 자들인가를 제스스로 드러내보이는것이나 다를바없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이 오늘날 인간세계의 보편적인 륜리도덕이고 또 현시대의 흐름이다. 이를 외면하고 사죄와 보상의 책임을 회피해나서는것은 중대인권유린범죄자체를 정당화하는것으로 되며 앞으로 그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하는것과 같은것이다. 때문에 과거청산에 관한 일본정부당국의 태도는 평화와 인도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의 적으로 남아있겠는가 아니면 잘못을 깨끗이 씻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남아 떳떳이 살겠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우리는 일본이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옳바로 처신할것을 여러번 강조하였고 기회도 주었다. 이번에 조일정부간 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한것도 그 하나이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법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놓고볼 때 현 일본정부의 태도는 매우 현명치 못한 처사이다. 일본은 오늘의 그릇된 행동이 몰아올 후과를 따져보고 우리 공화국의 조일정부간 회담제안을 심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일본자신을 위해서도 좋을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충고하는바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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