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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한총련》탄압은 시대착오적인 행위
(평양 1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남조선 대구지방법원은 제11기 《한총련》중앙위원으로 활동해온 계명대학교 총학생회장에게 《보안법》상의 《리적단체가입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12일부 《민주조선》은 이것은 애국적인 통일운동세력을 거세말살하려는 극우보수세력의 새로운 반동공세이며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반민족적인 행위이라고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한총련》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위하여 벌리는 활동도 모두 현실을 반영한것으로서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사법당국은 《한총련》의 활동을 그 누구의 《지휘조종》 에 따른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한총련》탄압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반미자주화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한총련》을 《친북리적단체》로 몰아 모해하고 그 존재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남조선사법당국이 《한총련》의 애국적학생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린것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통일을 바라고 6.15공동선언을 리행할 의사가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즉시 철페하여야 하며 《한총련》에 대한 가혹한 탄압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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