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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계명대총학생회장 징역선고,《한총련》《리적단체》판결 규탄
(평양 12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며칠전 대구지방법원이 제11기 《한총련》 중앙위원인 계명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보안법》상의 《리적단체가입죄》에 걸어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파쑈적횡포를 감행하였다.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대구지방법원이 제11기 《한총련》이 범청학련을 통해 누구의 《적화통일로선을 수용》하고있다느니,그 무슨 《투쟁지침》이니 뭐니 하며 《한총련》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켜 《리적단체》로 판결한것이다.

11일부 《로동신문》은 이것은 남조선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새로운 파쑈탄압공세의 전주곡이고 민족의 통일념원에 도전하는 용납 못할 파쑈적횡포일뿐아니라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규탄하였다.

《한총련》에 《리적》감투를 씌운것은 이 의로운 청년학생조직에 대한 중상이며 모독이며 더우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고 하는 오늘 《한총련》의 《리적성》을 운운하는것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부정이고 공동선언리행의지가 없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론평의 필자는 지적하였다.

신문은 남조선에서 애국을 하는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 가고 의로운 단체들이 범죄시되는것과 같은 비극이 더이상 지속되여서는 안되며 민족공조에 의한 자주통일운동에 해를 주는 독재시대의 잔재들은 하루빨리 청산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총련》에 대한 태도문제는 단순히 개별적인 한 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하자는것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남조선사법당국은 대세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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