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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인권범죄국 일본을 처벌해야 한다》
(평양 1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2일부 《민주조선》은 《인권범죄국 일본을 처벌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인권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것은 중요한 정치적과제로 제기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초미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것이 일본의 과거 반인권범죄만행들에 대한 청산을 하루빨리 실현시키는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과거인권범죄만행을 청산하는것이 오늘의 인권유린행위들을 근절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것과 관련된다.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유린행위들을 종식시키자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들에 배치되게 행동하는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징벌이 가해진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 분야에서는 불철저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

일본은 과거에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특대형의 인권범죄를 저지른 나라이다.

과거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극도의 민족배타증오심을 가지고 천인공노할 온갖 범죄적만행을 다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 40여년동안에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내몰아 억울한 생죽음 및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10대의 소녀들과 처녀들,유부녀들 20만명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그뿐이 아니다.

일제는 나라의 독립성전에 나선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과정에 무려 100여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우리 나라 인구사정을 고려할 때 조선사람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제의 악독한 인권범죄행위의 직접적피해자들이였다는것을 알수있다.

일본이 이렇게 많은 조선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은것은 국가정책에 의한 조직적인 조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것이다.

이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인권유린행위가 의도적으로 조직화된 국가범죄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도 남는다.

문제는 이렇듯 엄청난 반인륜적인권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오늘까지 아무런 법적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머리를 쳐들고 다닌다는데 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권유린범죄를 조직적으로 감행한 가해자국가인 경우 피해자국가와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앞에 책임을 지는것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제도이며 공인된 국제관례이다.

그렇기때문에 도이췰란드를 비롯하여 과거에 이러저러한 력사적조건으로 하여 인류에게 피해를 끼친 나라들이 오늘날 보상활동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이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고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가해자로서의 법적,도덕적책임을 회피하고있으며 국제조약규범들과 국제관례들에 따르는 보상윈칙들을 제멋대로 어기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위법적이며 비도덕적인 행위가 오늘날 인권유린행위들의 존재와 발생에 활기를 불어넣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현실은 일본의 과거 인권범죄행위를 청산하는 문제가 단순히 그 피해자들의 보상요구를 실현하는 문제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현시기 국제적범위에서 정의를 보장하고 인권유린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선행공정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일본의 과거 인권유린범죄행위들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만행은 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하게 되여있는 전쟁범죄이고 특대형의 중대인귄범죄이다.

그에 대해 성근히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국제법적의무이다.

일본당국은 피해보상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요구대로 인권유린행위들에 대해 사건별로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하며 책임있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국가적인 철저한 사죄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일본에 있어서 출로는 오직 그길뿐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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