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3년11월29일기사 목록
조선대표단 단장 해사규제제도가 정치적목적에 도용되지 말아야 한다
(평양 1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 영국에서 개막된 국제해사기구총회 제23차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은 국제해사기구협약을 포함한 국제법들이 준수되자면 해사규제제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목적에 도용되거나 악용되지 말아야 하며 기구와 모든 성원국들이 이러한 행위에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발전도상나라들과 발전된 나라들사이의 보다 긴밀한 협조가 실현되자면 모든 성원국들에 접수될수 있게 해사관련법률 및 규정들을 표준화하며 그 리행에 모든 성원국들이 동등하게 참여할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조성해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기구의 기술협조계획과 그 리행노력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능력조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협조의 기초로 되여야 한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온갖 비법적인 행위들을 근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서산》호사건은 평화적인 무역짐배에 대한 공공연한 무장간섭으로서 기구성원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였을뿐아니라 선원들의 생명과 존엄을 엄중히 위협한 비법행위로 된다고 말하였다.

단장은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평화,친선의 리념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와 성원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해상안전과 바다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

Copyright (C) 2002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