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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비전향장기수들의 금강산관광 불허는 비인도적행위
(평양 1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지난 11월중순 천주교통일후원회관계자들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금강산관광을 신청하였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보안관찰법》에 따라 그들의 《보호관찰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느니,《리적성문제가 있다.》느니 하는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이를 불허하였다.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에게도 제한하지 않고있는 금강산관광을 유독 비전향장기수들에게만 허용하지 않은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대한 위반이며 용납할수 없는 비인도적행위이다.

세계에 이름높은 명산인 금강산을 관광하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오랜세월 품어온 간절한 소원이다.

우리는 그 소원을 헤아려 해내외동포들모두에게 금강산관광을 할수 있도록 폭넓은 특례적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금강산관광이 개시된후 지난 5년동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수십만명의 정치인,기업가,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이곳을 돌아보았다.

오늘 금강산관광사업은 단순히 조국의 경치를 부감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민족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되게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다.

민족의 이러한 지향에 역행하여 남조선당국이 인생의 거의 전부를 철창속에서 억울하게 흘러보내면서도 자나깨나 공화국에 마음을 두어온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과거 대결시대의 산물인 《보안관찰법》에 걸어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할 권리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는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 비인도주의적행위는 남조선이 응당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자유와 인권의 불모지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원래 비전향장기수송환문제는 북과 남사이에 시급히 풀어야 할 초미의 문제로서 6.15공동선언에 뚜렷이 밝혀져 있다.

따라서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들은 이미전에 그들의 요구대로 송환되였어야 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지금도 그들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감시,박해하는 악법인 《보안관찰법》에 걸어 구속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더이상 비전향장기수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할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그들의 요구대로 지체없이 공화국에로 돌려보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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