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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일본에 유괴랍치범들의 엄격 처벌 요구
(평양 11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이미 보도된바와같이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조중국경지역에 잠입하여 우리 나라에서 살고 있던 일본인처와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에 온 사람들과 그 가족 20여명을 비밀리에 일본으로 빼돌렸다.

일본의 우익단체가 저지른 이 사건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국제법과 우리 공화국법,제3국법,일본법을 위반한 엄중한 유괴랍치범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일본의 《북조선난민지원기금》의 책임자는 국제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금 저들의 범죄행위를 《인도주의적지원》으로 변명하고 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범죄자의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이 단체의 책임자인 가또 히로시가 우리 공민들에 대한 유괴랍치범죄를 감행하던중 중국공안당국에 체포구속되였다가 강제추방되였던 사실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건의 진상이 더욱 명백해진 오늘에 와서 그가 그 무슨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범죄사실을 은페하려 드는것은 참으로 놀라움을 자아낸다.

가소롭기 그지없는것은 그가 가짜 《인도주의》로 진정한 우리의 인도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 공화국정부는 쌍무적관계와 정치적동향,과거처지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의 정부적 또는 비정부적인 기구,정당,사회단체,개인에게 그 어떤 자격으로든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은행송금결제,우편송금,선박운행 등 여러 통로를 리용하여 인도주의지원을 할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들을 보장해주었으며일본인녀성들에게는 희망에 따라 고향방문도 실현시켜주고 있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취한 아량있는 인도주의적조치에 따라 적대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정부적 및 비정부적기구,개인들이 인도주의지원에 참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독 일본의 우익단체만은 인도주의지원을 위해 마련된 합법적통로를 외면하고 조중국경지역에서 우리의 개별공민들을 유괴랍치함으로써 단란한 가정을 갈라놓고 서로 생사여부조차 모르게 만들어놓았다.

일본으로 유괴랍치되여간 피해자가족들과 친척들은 지금 피해자들의 생사를 놓고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인도주의》인가.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감행한 유괴랍치범죄가 일본정부의 비호와 조장밑에 감행되였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언론들은 이미전에 상기 피해자들 20여명이 모두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사증을 받고 일본에 왔다고 보도한바 있다.

또한 관방장관 후꾸다가 이러한 사람들(20여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도모하는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의향을 표시한것은 이 사건이 정부의 공공연한 비호와 묵인을 받고 있다는것을 실증하는것이다.

일본으로 유괴되여 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금 두 나라 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화국 국적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민은 그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및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규제되여 있다.

일본측은 우리 공화국공민들을 유괴랍치한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엄격히 처벌하며 피해자들을 지체없이 가족들에게로 돌려 보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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