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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은 보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평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부 《로동신문》은 《일본은 보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 일제의 죄악이 계속 드러나고있는 가운데 최근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강제련행된 조선인피해자들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42만여명의 명단이 공개되여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력대 일본정부는 조선인들을 《강제련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이 범한 반인륜죄행에 대해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전 일본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에 의하여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강제련행된 조선인피해자들의 명단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

이로써 일본은 조선인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게 되였다.

지난 시기 일제는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악독한 노예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였다.

100여만명에 대한 살륙만행,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 대한 성노예생활강요,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에 대한 강제련행과 노예로동강요 등은 이에 따른것이다.

이 모든것은 류례없이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조선사람의 씨를 말리고 조선민족이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일본당국이 《실정법상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행위만 놓고 보아도 그것은 국제로동기구가 1930년에 채택하고 일본도 1932년에 비준,공포함으로써 국제법상 준수의무를 지니고있는 강제로동에 관한 조약에 전적으로 위반되는것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권유린범죄를 조직적으로 감행한 가해자국가가 피해자국가와 피해자 및 유가족들앞에서 그것을 책임지는것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제도이며 국제관례이다.

더우기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보상청구권리는 인권에 관한 보편적정의와 국제법상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저들의 반인륜적범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요구에 등을 돌려대면서 과거죄행을 합리화하고 미화분식하고있다.

과거청산을 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철면피한 태도는 우리 나라를 또다시 집어삼키려는 침략의식의 발현으로서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일본과는 끝까지 결판을 보아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가다듬게 하고있다.

과거 일본이 감행한 죄행을 명백히 계산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내는것은 조선인피해자들,그 유가족들과 함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쌓인 피맺힌 원한을 푸는것으로 된다.

이로부터 얼마전 우리 나라 외무성은 현재까지 조사확인된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조일정부간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가질것을 제의하는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인적피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은 정치적문제를 초월한 인권문제이다.

과거청산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것이 아니다.

일본이 과거죄행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죄와 보상을 하는것은 회피할수 없는 법적,도덕적의무이며 시대와 인류의 요구이다.

일본은 보상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성실한 태도로 나와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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