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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한일합병조약》은 국제법상 요구에 어긋나는 날강도적《조약》
(평양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부 《로동신문》은 《국제법상 요구에 어긋나는 날강도적<조약>》이라는 제목으로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얼마전 일본 도꾜도지사 이시하라가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선택이였다》느니,《세계 여러 나라와의 합의》가 있었다느니 뭐니 하면서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요된 비법적인 《한일합병조약》을 외곡,정당화하였다.

여기에 일본의 극우익반동들도 맞장구를 치면서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이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는것은 황당무계한 력사외곡이며 침략에 들뜬자들의 궤변이다.

《한일합병조약》은 철저히 우리 나라를 총칼로 가로타고앉은 일제가 국제법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날조한 조약 아닌 《조약》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네들은 처음부터 그 강점을 합법적이며 정당한것이라고 묘사하였지만 <합방>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강도행위였다.》

원래 국제조약은 국제법당사자들사이의 합의인것만큼 체약타방이 없이는 국제조약을 체결할수 없다.

당시 일제는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권,군사통수권,사법권을 강탈하였으며 대내외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물론 관리임명에 이르기까지 《통감》의 승인과 감독밑에서 실행하게 하였다.

이 상태에서 리조정부가 다른 나라와 그 어떠한 국가문제도 론의할수 없고 국제조약체결의 당사자로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일제는 저들이 만들어낸 리완용친일내각을 타방으로 내세워 조약을 날조하였다.

외교권을 강탈당한 조선정부가 조약체결의 당사자로 나설수 없다는것은 당시의 《만국공법》과 현대국제법에 명확히 법문화되여있다.

《한일합병조약》이 비법적이라는것은 이 《조약》이 일제의 폭력과 강제,위협과 압력에 의하여 조작된것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1910년 7월 23일 조선에 기여든 일본륙군대신 겸 조선통감 데라우찌는 본토로부터 3개 대대의 침략군,우리 나라에 주둔하고있던 2개 련대의 침략군을 서울에 집결시켰다.

8월 16일에는 서울의 성문들과 왕궁,《통감부》와 대신관저 등 중요거점들에 침략군을 배치하여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리완용을 불러 《한일합병조약》안과 《합병》에 관한 각서를 넘겨주고 대신회의에서 그대로 접수할것을 강박하였다.

대신회의에서 제출된 조약안에 대하여 학부대신 리용직이 《이러한 망국안에는 목이 달아나도 찬성할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대하였으나 8월 22일 오후 4시 데라우찌는 리완용을 불러 《한일합병조약》에 조인하게 하였다.

일제는 처음부터 조선측의 그 어떤 요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합의 그자체를 예견하지 않았다.

오직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접수하도록 무력으로 서울시내를 뒤덮고 무조건적인 조인만을 강요하였다.

국제조약성립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유로운 의사합의이다.

합의 그자체가 자유로운 의사표명에 기초한것이기때문에 합의가 보장되지 않는 조약은 유효한 조약으로 될수 없다.

《조약》날조당시에 널리 적용되던 《만국공법》 제409장에는 《만일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가 없이 한것이라면 그 조약은 다 페지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으며 1969년에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한 윈협약에는 조약이 《협박에 의한 강제의 결과에 수행된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이것을 놓고볼 때 폭력적인 위협속에서 합의가 전혀 없이 일방의 요구로 날조된 이러한 조약이 효력을 가질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제조약은 체약국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보장하고 다른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발전시킬 목적에서 체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떠난 조약은 성립하지 못한 《조약》으로 인정된다.

《만국공법》 제415장에는 《약정한 사항이 나라를 망하게 하거나 압제하여 쇠약하게 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것이라면 페기해도 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오늘의 유엔헌장과 윈협약에도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조약은 무효이라고 법문화되여있다.

일제가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은 제1조에서 조선황제는 《정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 《양여》한다고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선을 《완전히 일본에 병합할것을 승인한다》고 함으로써 일본이 자주독립국가인 조선을 통채로 집어삼키는 조항들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한 나라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멸망을 결정한 이 조약이 당시의 《만국공법》이나 현대국제법의 기본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국제법상 무효한 조약으로 된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한일합병조약》은 조약의 효력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비준을 위조한 날치기협잡문건이다.

조약의 비준은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기관이 자기의 전권대표에 의하여 조인된 조약을 다시 검토확인하고 그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법률행위로서 주요한 조약들에 적용한다.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조선을 집어삼키는 조약이기때문에 조인후 반드시 최고주권자인 황제의 비준이 있어야 효력을 가질수 있었다.

《만국공법》 제406장에는 조약은 《반드시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할수 있으며 국왕이 《비준하지 않으면 그 조항은 곧 휴지로 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현대국제법에서도 비준서가 교환된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조약날조당시 조선과 일본의 조약비준권은 량측 황제들에게 있었다.

1894년에 리조정부가 제정한 《공문식》(법)에는 《국서와 조약비준은 황제가 서명한 다음 국새를 찍는다.》고 규정되여있다.

일본명치헌법 제13조에는 천황이 《제반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한다.》라고 되여있었다.

따라서 《한일합병조약》이 효력을 가지자면 반드시 량측 황제의 비준이 있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국제법상의 요구와는 어긋나게 순종황제의 비준을 위조하는 날강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제법문건을 날조하는것은 파렴치한자들만이 고안해낼수 있은 범죄적행위이다.

《한일합병조약》은 그 후안무치성과 조약내용의 날강도성으로 하여 이미 유엔에서 불법무효한 조약으로 락인되였다.

1904년 일본법학자 마쯔바라 가즈오는 《국제공법론》에서 국제조약은 체결국의 능력,전권위임,합의의 자유,체결목적과 적법성,비준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되여야 성립하며 이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한일합병조약》이 철저히 일제가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조약 아닌 날치기문서이며 그 어떤 법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강도적인 《조약》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일제의 조선강점이 《합법적》이라고 고집하고있는것은 일본인민들속에 군국주의사상을 주입시켜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하자는데 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오산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어제날의 인민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은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지난날의 죄행에 대해 사죄하고 철저히 보상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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