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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담화 《을사5조약》날조 98년
(조선통신=도꾜)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은 16일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98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담화을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다.

과거 일제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근 1세기가 되여온다.

지금으로부터 98년전인 1905년 11월 17일 강도 일제는 수많은 침략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점령하고 조선인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조선인민이 겪어야 하였던 온갖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 이때부터 시작된것으로 하여 11월 17일은 우리 인민에게 영원히 잊혀질수 없는 날로 되고있다.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오늘에 와서까지도 일본이 조선강점의 《법적근거》의 하나로 삼고있는 《을사5조약》은 내외의 학자들이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는것처럼 비법무도한 허위문서였다.

국가의 최고대표자에 대한 위협공갈,조약체결의 전권위임장과 국왕의 비준서의 결여,외부대신의 도장강탈과 일방적인 선포 등 그 전과정이 보여주는것처럼 《을사5조약》은 오늘의 국제법뿐아니라 당시 국제관습법에 비추어보아도 《적법》성을 전혀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오늘 《을사5조약》이 정식 조약명칭도 없는 조약아닌 《조약》,국왕의 국새날인도 없는 허위문서로 규탄받고있는것은 바로 《을사5조약》이 일제에 의하여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작된것이기때문이다.

《을사5조약》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수록 그 비법무효성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으며 당시 일본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폭거에 대하여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유독 일본당국만이 《을사5조약》을 비롯한 구《조약》들이 구조선정부의 동의밑에 《합법》적으로 체결되여 당시 유효하게 실시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며 일부 어용학자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구《조약》들은 침략적이기는 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적법》성을 띠고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그 어떤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일본의 조선강점을 《합법》화하여 어떻게 하나 조선인민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일본당국의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책동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우리 력사학자들은 《을사5조약》의 비법성과 무효성이 더는 론의할 여지없이 밝혀진 오늘에 와서까지도 그 무슨 《적법》성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는 일본당국의 후안무치한 행위에 대하여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최근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강제련행된 조선인피해자들의 명단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반세기이상이나 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숨겨온 일본당국의 파렴치성에 우리 인민은 더욱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일본당국이 구태의연하게 과거 침략의 력사,범죄의 력사를 부정하고 저들의 죄행을 감추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그 범죄성은 더욱 커질것이며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은 높아질것이다.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당국의 력사외곡책동에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끼친 헤아릴수 없는 정신육체적 및 물질적피해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기어이 받아낼 확고한 의지에 넘쳐있다.

일본당국은 말장난,글장난을 부리면서 범죄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쓸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모든 죄악의 근원적문제인 《조약》날조문제부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허위와 기만으로 얼룩진 일본의 불미스러운 과거에 대하여 조선인민과 세계인류앞에 성근하게 반성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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