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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가위 강제련행피해자명부 공개와 관련하여 담화
(평양 11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일제가 지난 조선강점시기에 강제련행한 조선인 40여만명의 강제련행피해자명부가 공개된것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은 다음과 같다.

일본당국은 패전후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늘까지도 일제가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저지른 반인륜범죄에 대한 도덕적 및 국제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지금 일제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그 유가족들 그리고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속에서는 일본당국이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행위들의 진상을 공개하며 책임있는자들을 처벌하고 사죄와 보상을 할데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요구가 국제법과 정의에 부합되는 합법적권리의 행사이라고 인정하면서 일본당국이 그들의 요구에 지체없이 무조건적으로 응해나와야한다고 주장한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통치의 40여년동안에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과 고역장으로 내몰아 억울한 생죽음과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10대의 소녀들과 처녀들,유부녀들 20만명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최근 일본에서 공개된 42만 7,129명의 명단은 수많은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중 그 일부에 지나지않는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후 대륙침략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로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고 각종 폭력을 사용하여 조선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련행하였다.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은 구일본군의 《군인》,《군속》이 되여 총알받이로 리용되거나 가장 어렵고 위험한 공사장들에서 마소와 같이 혹사당하였으며 특수공사 비밀보장,기아와 전염병,각종 사고 등으로 억울한 생죽음을 당하였다.

일제는 군사적강점시기 100여만명이나 되는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일제는 조국의 광복을 위한 성전에 나선 애국자들을 비롯한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체포,구금,고문,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함으로써 조선인민앞에 천추에 씻을수없는 대인권유린범죄를 저질렀다.

일제는 조선인학교와 공공기관들을 페쇄하고 조선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조선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이름으로 바꿀것을 강요하고 그에 복종하지않는 사람들에게는 벌금,구류,박해,고문을 가하는 등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려는 민족말살행위를 감행하였다.

강제이주,강제추방,소년로동,인신매매를 비롯하여 일제가 조선사람들에 대해 감행한 인권유린행위들은 이루다 헤아릴수없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대학살과 고문만행,민족말살행위 등은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규정,노예제도금지협약,《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규약》을 비롯한 국제법의 강행법규들을 란폭하게 위반한 중대인권유린범죄들로서 그 엄중성은 당시 일본정부의 지시와 승인밑에 감행된 조직적인 국가범죄행위이라는데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권유린범죄를 조직적으로 감행한 가해자국가가 피해자국가와 피해자 및 유가족들앞에서 책임지는것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제도이며 국제관례이다.

군사강점지역에서 점령군의 행동질서를 규제한 1907년 헤그륙전법규관례에 관한 협약 제3조에서는 점령군대가 전쟁법규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모든 손실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있으며 1919년 《베르사이유강화조약》 제232조는 도이췰란드의 침략행위에 의해 련합국측의 민간인들과 그들의 재산에 끼친 손해는 물론 도이췰란드가 장기간 점령하였거나 전쟁마당으로 리용한 벨지끄와 프랑스의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야 한다는것을 규제하였다.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제1보충의정서 제91조에는 무력충돌시 평화적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국은 자기 나라 군대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배상하여야할 책임을 진다고 규제되여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보상 또는 배상원칙을 규제한 국제협약들에따라 제1차세계대전후 《베르사이유강화조약》에 의해 설치된 혼합중재재판소의 판결,제2차세계대전후 도이췰란드의 뮨스타행정공소재판소와 본지방재판소의 판결 등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물질적보상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제적판례들이 나오게되였다.

실제로 제2차세계대전이후 과거 국가범죄를 저지른 많은 나라들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성실한 사죄와 보상을 하였다.

도이췰란드는 1950년 련방원호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쟁희생자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원호를 주었으며 1953년에는 《나치스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에 관한 련방법》을 제정하여 전쟁희생자뿐아니라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보상하고있다.

프랑스는 전승국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쑈도이췰란드강점시기 프랑스괴뢰정부가 저지른 죄행에 대한 력사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보상을 공약하였다.

카나다정부도 제2차세계대전시기 자기 나라에서 강제련행하여 자국내 수용소들에 가두어두었던 일본계사람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

이것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원칙을 존중하고 과거의 죄의식을 가시고 국가들사이의 화해를 도모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신의를 회복하면서 그 일원으로 떳떳이 살아나가기 위한 과거범죄국가들의 성근한 반성과 의지를 보여주는것으로된다.

그러나 유일하게 일본정부만은 력사를 외곡하고 날조하여 일제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을 감싸보려고 하면서 가해자국가로서의 법적 및 도덕적책임을 회피하고있으며 국제조약규범들과 국제관례들에 반영된 국가의 보상책임원칙을 외면하고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보상은 해도 되고 안해도되는 일본의 자의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정부는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법적 및 도의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없다.

일본당국은 일제의 조선강점기간에 저지른 모든 인권침해행위들에 대하여 사건별로 진상을 조사하여 공개하며 그에 책임있는자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여야한다.

일본당국은 희생된 조선사람들의 자료와 유해를 끝까지 조사확인하여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알려주며 그들에게 철저한 사죄와 보상을 하여야한다.

이렇게할때만이 일본당국은 범죄국가의 오명을 완전히 벗을수 있으며 조일사이에 진정한 선린관계를 수립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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