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11월13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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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근맹 일본에 강제련행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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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1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에 의하여 1972년 이후 북남조선과 일본국내,미국 등에서 조사발굴된 일제의 조선군사적강점시기 강제련행된 조선인피해자 42만여명의 명단을 입수한것과 관련하여 1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을 인간이하로 멸시,모독,학대하였으며 《창씨개명》을 한다고 하면서 조선사람들은 자기 부모들이 지어 준 이름마저 조선말로 부르지도 쓰지도 못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제가 저지른 이러한 범죄의 후과로 하여 강제련행을 당하였던 본인은 물론 그 유가족들이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서 자기 이름과 친척들의 이름을 쉽게 찾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제법적으로 전쟁범죄,인권유린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일본이 과거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고 살륙한 인권유린범죄는 100년이건 1,000년이건 판명될때까지 해명을 해야할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되는 전쟁범죄이며 인권유린범죄이다.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노예로동을 시키고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로 끌어갔으며 자기 나라 말과 글조차 쓰지도 못하게 한 특대형의 인권유린범죄국가 일본은 마땅히 국제법에 따라 판결받아야 하며 강제련행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들과 유가족들에게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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