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11월12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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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대변인 조선정부 조일정부간 회담을 가질것을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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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인적피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은 정치적문제를 초월한 인권문제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당면하여 현재까지 조사확인된 우리 나라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조일정부간 회담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가질것을 제의한다.
최근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강제련행된 조선인 피해자들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42만여명의 명부가 공개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이 11일에 발표한 성명에 이와 같은 주장이 담겨져 있다. 성명에는 다음과 같이 강조되여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 강점통치기간 우리 인민들에게 저지른 독립운동을 비롯하여 정치적 및 기타 리유에 의한 탄압과 학살,강제련행,성노예범죄,생체실험,강제이주,강제 추방,《창씨개명》의 강요 등 모든 중대인권 유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인권피해보상이 해결되지 않는한 조일국교정상화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성명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최근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강제련행된 조선인 피해자들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42만여명의 명부가 공개됨으로써 반세기가 넘도록 저들이 범한 반인륜범죄에 대해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비인도적태도에 대한 조선인민의 분노가 북과 남,해외에서 또다시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고령에 이른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일본이 초보적인 인권마저 무참히 침해한데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할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서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가한 특대형의 인권범죄가 처리되기전에는 조일사이의 관계개선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 이것은 죄많은 일본과는 끝까지 피의 대가를 깨끗이 결산하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의 반영이며 천추만대를 두고도 다 갚을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조선인민의 쌓이고 쌓인 원한의 폭발이다.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한 일제가 전대미문의 악독한 노예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100여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고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랍치하여 노예로,전쟁대포밥으로 내몰았으며 20 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어다 그들의 정조를 유린하고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서 말과 글,이름마저 빼앗다 못해 산 사람을 짐승처럼 끌어다 생체실험대상으로 삼는 야수적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일본이 저지른 이 모든 행위는 명백히 당시의 국내법이나 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하게 되여 있는 전쟁범죄이며 특대형의 중대인권범죄로 된다. 오늘날 국제인권무대는 응당 이 문제를 바로 처리하는것을 인권문제해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것없이 인권이나 국제법을 론한다는것은 실로 언어도단이다. 피해자들은 지금 세인을 치떨리게 하는 범죄사건들의 진상에 대하여 일본당국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전범자들을 처벌하며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별도로 사죄하고 보상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보상청구권리는 인권에 관한 보편적정의와 국제법상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하거나 말살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일본당국은 《실정법상 보상할 근거가 없다》느니,《강제련행하였다는 중거가 없다》느니 하면서 자기의 반인륜적범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인권회의 권고와 결의들에 등을 돌려 대면서 오히려 과거의 인륜 대죄를 합리화하고 미화분식하는데 꺼리낌없이 나서고 있다. 이것은 헤아릴수 없는 정신,육체적고통으로 원한 품고 쓰러진 희생자들과 피해생존자들,그 유가족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에 대한 우롱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 강점통치기간 우리 인민들에게 저지른 독립운동을 비롯하여 정치적 및 기타 리유에 의한 탄압과 학살,강제련행,성노예범죄,생체실험,강제이주,강제 추방,《창씨개명》의 강요 등 모든 중대인권 유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인권피해보상이 해결되지 않는한 조일국교정상화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인적피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은 정치적문제를 초월한 인권문제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당면하여 현재까지 조사확인된 우리 나라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조일정부간 회담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가질것을 제의한다. 일본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 들이는것이 시대와 인류의 요구라는것을 명심하고 문제해결에 성의있게 림해야 할것이다. 주체 92(2003)년 1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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