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11월11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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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강점피해조사위 대변인 강제련행피해자명부 공개와 관련하여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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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일제가 지난 조선강점시기에 강제련행한 조선인 40여만명의 강제련행피해자명부가 공개된것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은 다음과 같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강점통치시기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사람들중 극히 일부인 42만 7,129명의 명단이 공개되여 우리 인민들의 분노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지금 피해생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세기를 넘긴 오늘까지도 과거죄행에 대한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있는 일본의 비인도적인 태도에 격분을 표시하고있으며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유가족협회를 결성하고 무참히 유린당한 자기들의 존엄과 권리,명예에 대한 회복을 다짐하면서 일본의 성실한 사죄와 철저한 보상을 요구해 나서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과거죄행을 끝까지 결산하려는 우리 인민의 결심과 의지의 표시로서 시대와 인류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본은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당시 조선청장년로력의 거의 전부인 840만여명을 강제로 랍치,련행하여 저들의 침략전쟁에 필요한 병력으로 충당하고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100여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륙하고 20만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어다가 성노예로 만들었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말과 글,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날뛰였다.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이와 같은 죄행은 인류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의 인권유린범죄로서 국제법상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엄중한 전쟁범죄인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와 관련한 모든 국제법들에 위반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실정법상의 보상근거》와 《증거》가 없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특대형인권유린범죄에 대한 그 어떤 사죄와 보상도 회피하고있다. 이것은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칼질을 해대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유린행위이며 이로 하여 지금 우리 인민의 원한과 분노는 절정에 달하고있다. 일본이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취하고있는 태도는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도전으로서 오늘의 국제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으며 그러한 일본이 그 어떤 국제법이나 인권에 대하여 론한다는것은 완전한 언어도단이다.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국제법과 인륜도덕에 배치되는 파렴치한 행위로 간주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는 일본정부가 과거의 특대형인권유린범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진상을 조사공포한데 기초하여 범죄자들을 처벌하며 하루빨리 철저한 사죄와 보상을 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이 과거 조선에서 감행한 죄행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것은 우리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파괴된 정의와 도의를 회복하기 위한 인류공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기회에 과거의 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것을 정의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각국의 진보적인민들과 국제기구들에 호소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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