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10월20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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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외무성 대변인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는 때가 되면 실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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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0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때로부터 9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때로부터 9년이 된다. 1994년 10월 21일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되였을 때 세계는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미기본합의문은 채택된지만 9년이 되는 오늘 미국에 의하여 완전히 파기되여 빈종이장으로만 남게 되였다. 미국은 지금 이 사태를 두고 저들이 할바는 뒤전에 꿍져놓고 마치도 우리때문에 복잡한 사태가 생겼고 또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 해결책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듯이 엉뚱한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가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고있는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이 두려워 제가 저지른 죄를 국제사회앞에 내놓기 꺼려한다면 우리가 대신 그에 대하여 낱낱이 까밝혀주려 한다. 조미기본합의문에서 기본핵심사항은 우리의 핵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제공의무이다.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조미쌍방은 3개월안으로 상대방에 적용하고 있는 모든 제재조치들을 해제하고 6개월안으로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며 2003년까지 미국은 200만키로와트능력의 경수로 2기를 건설하게 되여있었다. 미국은 또한 우리가 5만키로와트,20만키로와트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건설을 동결시킨 대가로 매해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게 되여있었다. 우리는 합의문이 채택된 후 우리의 핵시설들을 동결하는 조치를 즉시에 취하였고 동결감시를 허용하였으며 약속된 기간안에 미국에 대해 그때까지 취해온 모든 제재조치들을 전면해제하는 등 우리의 의무사항을 완전무결하게 리행하였다.이와 함께 합의문리행을 통해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나가려는 의지로부터 우리의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창설계획에 따르는 2003년까지의 총 200만키로와트의 원자력발전능력조성계획과 진행중의 대상건설을 전면중단하는 대담한 정치적용단도 내리였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경수로대상건설을 여러가지 구실을 내들고 질질 끌어왔으며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시키면서 적대시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여 옴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의 주요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위반하였다. 미국은 합의문채택후 6개월안에 체결하게 되여있는 경수로제공협정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체결하였고 경수로건설 착공식은 예정보다 1년이상 늦은 1997년 8월에야 진행하였다.그리고 공사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잡아 완공목표시일을 눈앞에 둔 2002년 8월에 와서야 기초콩크리트타입식을 진행함으로써 오늘까지도 경수로대상은 시작을 뗀데 불과하며 이제는 건설설비들마저 빠져나가고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중유제공문제와 관련하여 마치 우리에게 그무슨 《선심》이나 쓰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는 한편 빈번히 중유납입일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혼란을 조성하였다. 미국은 우리에게 핵불사용담보를 제공하며 조미사이에 정치,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조미기본합의문의 기본사항들과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한것이 없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키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각종 형식의 대규모적인 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았으며 정치,경제,군사적봉쇄와 위협책동을 날로 로골화하여 왔다.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은 부쉬행정부출현이후 극도에 달하였다. 부쉬행정부는 우리와 상대해보기도 전부터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면서 우리를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긍정적인 발전추이를 보이던 조미관계를 파국상태에 몰아넣었고 나중에는 조미기본합의문의 주요사항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지명과 공공연한 《정권교체》론은 자주적인 주권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란폭한 내정간섭으로 될뿐아니라 상대방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호상신뢰를 쌓으며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전면위반하고 완전히 무효화시킨 일방적인 적대행위로 된다. 부쉬행정부는 조미기본합의문을 전면파괴하고 조미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은 자기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음흉한 기도밑에 우리의 《농축우라니움계획인정》설을 건덕지로 들고다니면서 여론을오도해나섰다. 2002년 10월 평양에 온 미국대통령특사 켈리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제조를 목적으로 《농축우라니움계획》을 추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있다고 걸고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특히 조일관계나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가게 될것이라고 우리에게 로골적인 위협과 압력을 가해나섰다. 우리는 켈리의 이러한 오만무례하고 강압적인 처사에 대처하여 미국의 가증되는 핵압살위협으로부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여있다는것을 명백히 말해주었을뿐 미국의 주장대로 《농축우라니움계획》을 인정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스스로가 꾸며낸 《농축우라니움계획》설을 계단식으로 증폭시키면서 우리에 대한 핵압력에 매달리던 나머지 2002년 11월 14일에는 중유제공중단까지 결정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에서 유일하게 리행해오던 마지막조항마저 말끔히 파기해버리였다. 부쉬행정부의 일방적인 적대행위로 말미암아 조미기본합의문이 완전파기된 결과 우리는 자립적인 핵동력공업분야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되였으며 그것은 이여의 경제부문들에 헤아릴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였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규범과 관례에 따라 그리고 중요하게는 조미사이의 합의와 경수로제공협정 제16조 불리행시 조치사항에 따라 우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당당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며 이와 관련한 대책들을 취해나가게 될것이다. 미국에 의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이 일방적으로 전면파기된 상황에서 우리만이 합의문리행에 계속 매달려있을수 없게 되였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대응조치로서 우리의 핵시설들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핵활동에 다시 들어간것이다. 부쉬행정부의 날로 로골화되는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과 핵선제공격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핵억제력을 유지강화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최대한 다져나가는 응당한 선택의 길우에 서게 하였다. 미국이 우리를 힘으로,강권으로,군사적으로 덮치려는것이 불보듯 명백하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미국의 얼림수에 놀아나 스스로 무장해제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는 때가 되면 실물로 증명되게 될것이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전면파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가로막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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