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10월14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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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경제협력제도분과 제3차회의-공동보도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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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10월 12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북남경제협력제도분과 제3차회의가 11일부터 12일까지 남조선의 파주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맞게 북남경제협력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제도적담보에 관한 실무적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는 북남상사중재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북남상사중재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북과 남은 《북남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리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빠른 기간내에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는 3명으로 구성하되 대표는 국,과장급으로 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이미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대상에 대하여 11월중순에 원산지확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개최시기와 장소는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 질서에 관한 문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으며 《북남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리행을 위한 청산결제신용한도,품목선정,리자률 등을 다음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청산결제은행간 실무접촉을 가지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원만히 진행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규정들을 호상 교환하는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교환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북남경제협력제도분과 제4차회의 장소와 날자는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정하기로 하였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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