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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한총련》탄압을 규탄
(평양 10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6일 남조선당국의 《한총련》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선풍을 규탄하는 서기국보도 제851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경찰당국은 지난 1일부터 제11기 《한총련》의장을 포함한 핵심간부 11명과 《5.18기념식행사방해관련자》 11명 등 22명의 대학생들에 대한 수배놀음을 벌리고 있을뿐아니라 이른바 《폭력시위》라는 구실밑에 나머지 핵심간부를 비롯한 24명에 대해서도 오는 10일까지 그 무슨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모두 체포구속할것이라고 위협해나서고 있다.

이것은 《한총련》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선풍을 일으키려는것으로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선 애국적청년학생들에 대한 일대 파쑈적폭거이다.

이로써 《한총련》을 합법화할것처럼하던 남조선당국의 《광고》가 거짓이고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기만이며 우롱이라는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남조선당국이 걸고드는 《5.18기념식행사방해관련자》들로 말하면 그들은 사대매국세력들의 5.18광주인민봉기 13돐 행사참가를 단호히 저지시켰던 애국적청년학생들이다.

이른바 《폭력시위》 역시 북침전쟁훈련에 미쳐날뛰는 미제침략군장갑차를 점거하고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등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반대하여나선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들은 민족의 자주와 존엄의 견지에서 보나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향으로 보나 참으로 열혈의 애국학생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소행으로서 결코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애국적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을 위법으로 몰거나 범죄시한다면 그 자체가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역적들의 반민족적,반통일적인 범죄행위로 된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시대에 와서까지 동족을 적으로 대하면서 《한총련》을 《리적단체》로 모는것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반력사적행위로 될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하루빨리 《한총련》을 합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이 파쑈당국의 폭압소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계속 과감히 벌려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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