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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끼시마마루》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평양토론회 진행
(평양 9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과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에 대해 일본이 사죄와 보상을 할데 대한 국제적요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속에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평양토론회가 2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홍선옥위원장과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성원들을 비롯한 북과 남,해외측 대표단들과 일본대표가 참가하였다.

사회과학원,국제문제연구소,김일성종합대학,김형직사범대학 등의 학자들,연구사들,교원들,강제련행피해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황호남부위원장의 개막연설에 이어 홍선옥위원장이 기조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이번 토론회가 반세기이상이나 력사의 흑막속에 묻혀 있는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진상을 똑바로 밝혀 내고 일본으로부터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내기 위한 전민족적인 활동을 적극 추동하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지난 20세기초에 방대한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은 장장 40여년동안 전대미문의 포악무도한 군사적통치를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일제는 조선인민을 《일본인화》하여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드는것을 조선통치의 《근본방침》으로 내세우고 군사적강점통치 전기간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인적자원을 깡그리 말려 버리기 위해 수 많은 청장년들을 《이민》의 명목으로 만주와 일본 등 외지로 유괴하여 분산와해시키는 한편 침략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로동력을 대부분 조선에서 충당하였다.

이미 청일전쟁때부터 시작하여 로일전쟁과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계속되는 침략전쟁과 함께 수십년동안 계단식으로 확대강화되여 온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와서 단말마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일제는 조선땅에 발을 들이민 첫 순간부터 조선국내는 물론 조선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피비린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는데 1919년 3.1인민봉기와 간또대지진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때마다 수만명의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뿐아니라 일제는 태평양전쟁기간 수 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침략전쟁마당과 고역장들에 끌고 다니며 저들의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고혈을 짜내다가는 더는 쓸모없다고 인정되면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

실로 일제에게 있어서 조선사람은 임의의 순간에 제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고 소나 말보다 아깝지 않은 말하는 짐승,인간도구였으며 원천이 풍부하고 보급이 안정된 전쟁소모품이였다.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던 일제는 중일전쟁발발후부터 패망할때까지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랍치,강제련행하였으며 100여만명을 학살하고 20만의 조선녀성들을 《황군》의 성노리개로 만들었다.

《우끼시마마루》에 몸을 실었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수천명의 조선사람들도 바로 일제의 이러한 야만적인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참혹한 희생자들이였다.

《우끼시마마루》는 원래 4,730톤급 민간려객화물선이였는데 1941년 9월에 일본해군에 징발되여 포함으로 개조된후 일본해군 제22전대 1감시대 감시선으로 배치되였다가 1945년 4월부터는 오미나또해군경비부에 특설운송함으로 배속되여 수송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패전직전에는 아오모리항에서 하꼬다떼항으로 려객을 수송하는 일을 하였다.

《우끼시마마루》는 1945년 8월 15일 쯔가루해협을 항행하던 중 일본의 항복소식을 듣고 8월 18일에 오미나또항으로 귀항하였는데 거기에서 조선사람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였다.

8월 22일 밤 10시 강제로동에 시달리던 조선사람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간다고 출발한 《우끼시마마루》는 일본의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다가 8월 24일 오후 5시 20분경 교또부 마이즈루항입구 해안선으로부터 약 300메터 떨어진 수심 16메터정도의 바다에서 갑자기 3~4번의 요란한 폭발과 함께 두동강나면서 침몰되고 말았다.

이로 하여 《우끼시마마루》에 타고 있던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다속에 수장되고 말았으며 승선자의 극히 일부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게 되였다.

이 사건은 《우끼시마마루》에 《부산행》명령이 내려 진 시각부터 마지막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이 무수한 불일치와 의혹으로 가득차 있으며 피해생존자들의 증언과 지금까지 조사발굴된 자료들은 사건이 결코 기뢰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본군부당국의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조작에 의해 감행된 폭침사건이라는것을 립증하여 주고 있다.

그 근거는 첫째로;《우끼시마마루》의 오미나또출항이 일본정부의 허가와 지시밑에 진행되였다는것이다.

일본방위청 전쟁사자료실에서는 1945년 8월 19일 해군성 운수본부에서 오미나또해군경비부 참모장앞으로 보낸 전보가 발견되였다.

이 전보는 오미나또해군경비부가 보낸 제181439호 전보에 대한 답전으로서 《우끼시마마루》의 운항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밝혀 져 있다.

이것을 통해 《우끼시마마루》의 출항이 오미나또해군경비부의 단독결심이 아니라 일본군부당국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 진것이라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둘째로;《우끼시마마루》의 조선인승선과 배의 출항이 일본군부당국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것이다.

당시 오미나또해군경비부는 시모기따반도지역에 있는 조선사람들에게 《우끼시마마루》가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 조선에 가는것은 이 배편밖에 없다고 하면서 모두 《우끼시마마루》를 타도록 회유,강박하였다.

또한 《우끼시마마루》의 승조원들이 전쟁이 끝났는데 무엇때문에 조선에 가야 하는가고 출항을 거부하자 오미나또해군경비부의 참모는 승조원들을 모여 놓고 명령을 집행하지 않으면 군법회의에 걸어 처형하겠다고 위협하여 강제로 출항하도록 하였다.

셋째로;《우끼시마마루》는 처음부터 부산항이 아니라 마이즈루항을 향해서 떠났다는것이다.

《우끼시마마루》의 이전 승조원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배는 출항시에 얼마 되지도 않는 연료를 가지고 떠났는데 이것은 《우끼시마마루》에 애당초 부산항까지 항행할 계획이 없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방위청 전쟁사자료실에서는 련합군의 요구에 따라 8월 24일 18시이후부터 100톤이상급 선박들의 일본령해에서의 항행을 금지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해군성 운수본부가 8월 22일 오후 7시와 7시 20분 2차례에 걸쳐 《우끼시마마루》에 《그 시간까지 목적항에 도착하도록 노력하며 도착할수 없는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항으로 입항하라》고 지시한 전보문이 발견되였다.

《우끼시마마루》는 8월 22일 밤 10시에 오미나또항을 출발하였는데 부산쪽으로 직행한다 해도 8월 24일에는 부산가까이에 있거나 공해상에 있게 되며 그때에는 이미 일본령해를 벗어 나게 되므로 련합군의 요구에도 구속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군성에서 목적지 또는 가까운 항으로 입항하라고 한것은 그 목적지가 부산이 아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으며 해군성은 이미 《우끼시마마루》의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것을 말해 준다.

이밖에도 《우끼시마마루》가 마이즈루나 일본의 어느 다른 항에 들어 간다는 소문이 배가 떠나기전부터 이미 승객들과 일본사람들속에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 증언을 통해 확인되였다.

넷째로;마이즈루항으로 들어 가는 항로는 기뢰해제가 끝난 안전항로였다는것이다.

《우끼시마마루》는 입항하기 전에 마이즈루경비대 신호소로부터 소해완료라는 신호를 받은 후에야 항으로 들어 갔다.

또한 《우끼시마마루》가 마이즈루항으로 들어 가기에 앞서 몇분을 사이에 두고 2척의 경비함이 같은 항로로 무사히 들어 갔다.

더우기 그 날은 8월 24일이였으므로 련합군의 선박항행금지요구에 따라 많은 배들이 마이즈루항으로 무사히 들어 갔다.

이렇게 많은 선박들이 지나가도 폭발하지 않던 기뢰가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들어 온 《우끼시마마루》에 한해서만 반응을 했다는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수 없는 일이다.

다섯째로;기뢰에 의한 폭발이라면 폭발과 함께 반드시 동반되여야 할 현상들이 일어 나지 않았거나 비정상적이라는것이다.

그러한 현상으로서 먼저 기뢰폭발이라면 반드시 수십메터의 거대한 물기둥이 일어 나야 한다는것이다.

특히 얕은 바다에서는 깊은 바다에서보다 더 굵은 물기둥이 솟는 법이다.

그러나 《우끼시마마루》에 탔던 피해생존자들은 일치하게 이 배의 폭발때에는 그러한 물기둥이 전혀 없었다고 일치하게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우끼시마마루》폭발시 3~4번의 련속적인 폭발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있다.

기뢰는 한번밖에 폭발하지 않는것이 상례인데 련속 폭발하였다는것은 이것이 기뢰가 아니라는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만일 기뢰에 의해 폭발하였다면 철판들은 밖으로가 아니라 안쪽으로 휘여 들어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1954년에 일본의 민간기업이 저들의 리윤추구를 위해 끌어 올린 《우끼시마마루》의 밑창철판들의 방향은 정확히 밖으로 휘여 져 있었는데 이것은 폭발이 다름아닌 배안에서 일어 났다는것을 립증하여 주고 있다.

이밖에도 당시 조선사람들과 오미나또지구 일본시민들속에서는 《우끼시마마루》의 출항을 전후하여 의도적인 폭침과 관련한 소문이 많이 돌았다.

제반사실들은 《우끼시마마루》가 사전에 면밀히 세워 진 폭파계획에 따라 배안에 장치한 폭발물에 의해 폭침되였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자료와 근거들은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이 철두철미 일본군부당국의 모략에 의하여 감행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조선인집단학살범죄이라는것을 여지없이 립증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일본반동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품들여 《우끼시마마루》의 《부산행》이라는 연극을 꾸미고 이런 폭파사건을 조작하였겠는가 하는것이다.

일제는 무엇보다도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된 분풀이와 앙갚음을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살해하는것으로 해보려 하였던것이다.

일제는 침략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하였지만 결코 저들의 범죄행위를 속죄하거나 반성한것이 아니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저들이 무지렁이처럼 짓밟고 씨종자마저 없애려 했던 조선사람들이 광복을 맞이하게 된것을 분통하게 여기였으며 그들의 기쁨과 희망을 꺾어 버리고 마지막순간까지 고통을 주어 저들의 울분을 풀어 보려 한것이다.

이러한 일제살인마들의 행패는 패전직후 일본군부당국과 개별적군인들,우익깡패들에 의해 일본각지에서 련이어 일어 났다.

자료에 의하면 1946년 한해동안에만도 일제야수들은 2만 6,000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체포하여 규슈일대의 10여개 《수용소》들에 감금하고 온갖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가하고 살해하였다.

일제는 또한 수백만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련행해다가 무참히 살륙하고 온갖 비인간적만행을 다한 저들의 범죄행위가 세상에 알려 지는것이 두려 워 산 증인들인 조선인피해자들을 없애치우는 방법으로 저들의 범행을 숨겨 보려 하였던것이다.

일본정부는 전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우끼시마마루》사건에 대한 저들의 책임을 완강히 부정하면서 일관하게 기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조사는 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사건이 여론화되는것을 막고 흑막속에 덮어 버리기 위해 책동하였다.

그것은 우선 일본당국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사건경위나 사망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도 없이 서둘러 사건을 처리해 버린데서 나타나고 있다.

《우끼시마마루》의 함장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 똑똑한 조사도 하지 않고 해군성에 기뢰에 의한 침몰로 보고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확인도 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뢰에 의한 폭침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립증할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전후 2차례에 걸쳐 민간기업들에 의해 《우끼시마마루》인양작업이 진행되였으나 일본정부는 그때마다 사고원인을 조사할데 대한 재일조선인들의 요구를 무시해 버렸다.

또한 일본당국은 《우끼시마마루》사건의 희생자확인사업을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해규모도 극력 축소하여 발표하였다.

일본당국은 승선자수를 당시에 작성되였다고 하는 승선자명부에 따라 3,735명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피해생존자들은 당시의 승선자수를 7,000명~8,000명 혹은 1만 3,000명정도라고 증언하고 있다.

1950년에 민간기업이 《우끼시마마루》를 인양하려 했을 때 《우끼시마마루》에 남아 있는 유골문제와 관련하여 재일조선인들이 반발하자 마이즈루지방복원잔무처리부는 재일조선인들에게 승선자명단을 제시할것을 약속하고도 그를 리행하지 않았다.

더우기 1954년에 2차 《우끼시마마루》인양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전작업으로 선내에 남아 있던 유골들을 발굴정리하였는데 이때 자기형태가 다 있는 온전한 유골은 한구도 없었으므로 유골수를 확인하는 사업이 매우 부정확하게 진행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우끼시마마루》인양작업이 끝난후 이로써 2차례에 걸쳐 발굴된 유골과 당시 다히라해병단 부지안에 매몰하였다가 후에 정리한 유골들의 수가 모두 합쳐 524구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더욱 의심스러운것은 일본당국이 이 524명이라는 수자마저 절반으로 축소하여 여론화하였다는것이다.

일본당국은 《우끼시마마루》사건에 대해 미군정당국에 보고하면서 사망자를 260명으로 대폭축소하였으며 이 수자를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하였다.

이것은 일본당국이 《우끼시마마루》사건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당국에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수 있다.

일본은 전쟁법규와 국제인도법원칙에 따라 구일본국의 과거죄행에 대한 법적 및 도의적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할 국제법적의무를 지니고 있다.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56년이나 지난 2001년 8월 일본의 교또지방재판소에서는 1992년부터 있은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제소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그때 교또지방재판소는 매우 간접적인 근거이기는 하지만 당시 나라들사이에 《려객운송계약과 류사한 법률관계가 성립되여 있었다》는데로부터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대한 일본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도 역시 《기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관점에 립각한것이였으며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식사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한것이였다.

더우기 오사까고등법원은 교또지방재판소가 내린 판결마저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제소를 기각시켰다.

국가와 사회에 질서를 세우고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법부가 수천명의 생명을 앗아 간 범죄행위에 대해 이토록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태도를 취한것은 실로 《법치국가》를 광고하는 일본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일본정부의 태도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파쑈도이췰란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조치를 취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도이췰란드정부와는 너무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이췰란드정부는 전후에 스스로 10만명의 나치스전범자들을 조사하여 6,000명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지금까지 무려 100만명이상의 나치스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전후 단 한명의 전범자도 스스로 처벌하지 않았으며 과거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면서도 지난날 침략전쟁에 나섰던 구일본군인들과 유가족들에게는 거액의 은급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처사는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과 량심,국가로서의 체면도 도리도 모르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지금까지 여러 관련단체들과 진보적인사들의 진지한 노력과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해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여러 측면들이 밝혀 지게 되였으며 사건의 전모를 밝힐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끼시마마루》사건의 해결을 끝까지 추구할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로,일본정부는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사실을 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당시에 작성되였다고 하는 승선자명단과 《사건보고서》를 비롯하여 사건과 관련한 모든 공문서들과 자료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로,일본정부는 《우끼시마마루》사건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의 명의로 사죄,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사건 이전에 강요된 강제련행과 노예로동에 의한 피해 등을 포함한 충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셋째로,일본정부는 《우끼시마마루》사건에 관여한 모든 범행자들을 찾아 내여 책임소재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넷째로,일본정부는 《우끼시마마루》사건시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해를 모두 찾아 신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송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해외의 단체,인사들과 피해자,유가족들이 힘과 지혜를 하나로 합쳐 련대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 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규명하고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이 분산적으로 진행되여 왔다면 앞으로는 북과 남,해외의 단체,인사들과 피해자,유가족들이 서로 련대,협력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벌려 나가야 할것이다.

특히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대한 제소 등을 통하여 《우끼시마마루》사건을 비롯한 일본의 반인륜적인 과거죄행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 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투쟁에서 국제적인 련대와 협력을 강화하는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련대활동이 활발히 벌어 지고 있다.

얼마전 북남조선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시민단체,인권옹호단체 대표들과 인사들은 중국 상해에 모여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련대협의회》의 결성을 선포하고 일본당국을 과거청산에로 몰아 가기 위한 국제적인 련대활동을 보다 힘 있게 벌려 나갈데 대해 합의하였다.

지금 일본은 자기의 범죄적과거를 청산하고 그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대신 파렴치한 력사외곡과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일층 강화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을 노린 《유사시》법안을 채택하고 군사대국화책동을 로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더욱 더 단결되고 조직적인 투쟁으로 맞받아 나감으로써 우리 민족의 단결된 위력을 보여 주어야 할것이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통치가 끝장난지도 반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부모들이 《징용》,《징병》으로 일제에게 끌려갔다가 돌아 오지 못한 자식들을 부르며 눈을 감았고 한장의 사진을 놓고 유해도 남기지 못한 아버지,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모른다.

일본이 범죄적인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존엄을 걸고 일본의 과거청산을 받아 내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셔 주고 우리 인민의 쌓이고 쌓인 원한을 반드시 풀어 주어야 할것이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북측을 대표하여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상무위원들인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공명성,연구사 리철홍이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사회적배경에 대하여》,《<우끼시마마루>사건은 일제의 조선인강제징발정책의 산물》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제의 조선인강제징발과 집단살해행위는 그 규모나 수단,방법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반인륜적국가범죄이라고 하면서 일본정부는 《우끼시마마루》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58년이 지났으나 그에 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면서 그것이 마치도 우발적인 사고였던듯이 묘사하고 모든 사실을 은페,축소,외곡하여 법적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이 결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제의 조선인강제징발정책수행의 연장이며 필연적산물이였다는데 대하여 력사적사실자료들을 들어 까밝혔다.

그들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시기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모집》,《징용》,《징병》,《군속》 등의 각종 명목으로 강제징발하여 전쟁판에 총알받이로 내몰고 군사시설물과 발전소건설장,탄광,광산들에서 로동력으로 혹사시키고 나중에는 《기밀보장》의 구실밑에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집단살해한데 언급하였다.

그들은 일제가 《우끼시마마루》를 폭침시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집단살륙한 범죄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숨길수도 외곡할수도 없는 엄연한 력사적사실이라고 하면서 일본당국은 우리 인민의 대일감정을 똑바로 보고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하며 《우끼시마마루》를 폭침시킨것을 비롯하여 모든 죄악에 대하여 조선민족앞에 철저히 사죄하고 하루빨리 보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측을 대표하여 《우끼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회장 전재진,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등에 관한 진상규명특별법제정추진위윈회 조사연구실장 정혜경이 《<우끼시마>호폭침사건의 진상에 대하여》,《일제강점시기 강제련행피해자실태와 관련한 2003년도 조사진행보고》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제가 《징용》,《징병》으로 조선인을 강제로 련행하여 조선소와 철도,비행장건설 등 군사시설공사에 필요한 로동력을 보충하였으며 조선녀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 간데 언급하였다.

그들은 일제가 나이에 관계없이 소년과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잡아 들이는 가장 야수적방법을 적용한 사실,강제련행자들을 변변히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고 마소와 같이 부려 먹은 사실,지역별에 따르는 강제련행자수 등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들어 가며 폭로하였다.

그들은 《우끼시마마루》에 오른 인원수,출항후 부산으로가 아니라 마이즈루만으로 향하였다는데 대하여,폭발당시 상황 그리고 인양된 선체분석결과를 여러 증언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까밝혔다.

해외측을 대표하여 교또부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고문 류구채,도꾜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고문 리일만,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조선인측중앙본부 사무국장 홍상진,《전쟁과 녀성에 대한 폭력》일본네트워크 성원 김영이 《일제가 해군수송선 <우끼시마마루>를 폭침시켜 조선인민을 학살한 만행의 본질과 교또부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하여》,《일본 도꾜 유텐지(우천사)의 유골과 일본정부의 책임에 대하여》,《<우끼시마>호폭침사건의 책임회피를 위해 일본정부가 련합군에 보냈던 새 자료발굴과 문제점에 대하여》,《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긴급한 과제-오늘도 계속되는 피해자후손들에 대한 폭행과 테로행위》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일본에 끌려 간 수많은 조선동포들은 비행장,항만,도로,철도 등의 건설장들에서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하면서 《우끼시마마루》가 마이즈루만에서 폭발침몰된것은 일제의 계획적인 조선인학살만행이였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는 저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사죄하고 보상할대신 그 무슨 《랍치문제》를 들고 나와 반공화국소동을 벌리고 있으며 저들의 범죄적사실을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밝혀 진 력사적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일본땅에서는 총련조직과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련이어 일어 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일제의 죄악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고 폭로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일본대표 안자꼬 유까가 《조선광복직후 일본이 실시한 강제동원로동자들에 대한 일본의 귀환정책과 실태》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북과 남의 강제련행피해자들의 증언청취가 있었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일본의 과거죄행을 폭로하는 사진자료들과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에 의해 새롭게 조사발굴된 일본에 끌려 갔던 조선인강제련행자중 42만 7,129명의 명단을 돌아 보았다.

토론회에서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대리에게 보내는 편지와 일본정부에 보내는 편지,북,남,해외단체들의 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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