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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대변인 《대북송금》재판과 관련하여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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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9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2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남조선에서 수개월동안 진행되여 오던 《대북송금》관련재판이 막을 내렸다. 법정에서는 6명의 관련자들에게 3년으로부터 1년에 이르는 징역과 4년으로부터 2년까지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였다. 이로써 북남관계개선과 민간경제협력사업에 기여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락인되고 그들의 의로운 활동이 위법행위로 되여 처형의 대상이 되는것과 같은 통분할 사태가 빚어 졌다. 우리는 조국통일운동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기록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탄생에 이바지한 사람들에 대한 《특검》소동과 재판놀음 자체에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특검법》조작으로부터 근 반년동안이나 계속되여 온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특검》수사와 재판소동은 애당초 시작부터 잘못된 있어서는 안될 불법,비법의 백해무익한 처사였다. 《대북송금문제》는 수사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사회각계의 여론과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강박과 전횡으로 끝내 생사람들을 잡음으로써 남조선에서는 모든것이 꺼꾸로 되고 있다는것을 세상사람들에게 낱낱이 보여 주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은 《특검》조작의 장본인으로서 겨레와 력사앞에 지은 범죄에서 절대로 벗어 나지 못할것이다. 력사는 이제 반통일세력에 의해 불의가 정의를 거세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는것과 같은 천만부당한 처사를 엄중히 단죄하고 부당하게 처형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죄를 선고하게 될것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남측민간경제단체들과의 협력사업을 계속 힘 있게 추진시켜 나감으로써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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