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9월16일기사 목록 |
|
|
||
|
|
||
|
로동신문 일본최고위당국자의 《헌법개정안》마련지시를 비난
|
||
|
||
|
|
||
|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15일부 《로동신문》은 《전쟁헌법조작을 노리고》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정부의 최고위당국자가 2005년까지 《헌법개정안》을 마련할것을 자민당에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그는 구체적으로 《평화헌법》의 9조를 개정대상의 하나로 꼽았다고 한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에는 《륙해공군과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제되여 있다.이 조항은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해칠수 있는 전투력의 소유와 전쟁권을 법적으로 포기한다는것을 명기한것이다.이 헌법이 있었기때문에 일본은 패망후 반세기이상이나 평화로운 환경속에서 살수 있었고 경제적발전도 이룩할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일본의 《평화헌법》은 허울만 남았다.랭전종식후 일본의 반동집권층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주변사태법》,《유사시》관련법 등 해외파병과 《유사시》 일본의 인적,물적자원을 총 동원하기 위한 각종 법들을 만들어냈다.이 법들은 모두 《평화헌법》과 배치되는것들이다. 일본반동집권층은 《평화헌법》을 야금야금 허물어버리면서 그를 가리워보려고 헌법에 대한 《옳바른 견해》요,《새로운 해석》이요 하며 요술을 피우군 하였다.그런데 이제 와서는 로골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헌법개정》이란 본질상 일본이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표방해 온 《평화헌법》을 완전히 깨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일본에 전쟁국가,해외군사행동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것이다. 일본의 집권자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할것을 공식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일본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준비가 마감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그쳐 지고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지난 시기 일본의 군국화책동은 대체로 《평화헌법》이라는 위장망속에서 추진되여 왔다.하지만 오늘에 와서 그 위장망이 거치장스러운것으로 되였다. 《평화헌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 나 일본의 군국화와 해외팽창을 법제화하려는것이 일본반동지배층의 기도이다. 현재 일본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준비는 사상적,군사적,법적면에서 기본적으로 완비되여 가고 있다.해외작전경험도 적지 않게 쌓았다. 일본《자위대》무력은 인디아양 등 해외에 파견되여 미군과 함께 군사작전들에 참가하고 있다.일본집권층은 전투지역인 이라크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하여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진행하게 하려 하고 있다.일본《자위대》는 말이 《자위대》이지 각종 군종,병종을 다 갖추고 여러가지 전투경험을 쌓은 정규적인 무력으로 변하였다.일본이 전쟁헌법을 가지는 경우 일본《자위대》무력은 합법적으로 재침의 길에 뛰여 들어 임의의 지역에서 침략적군사행동을 벌리게 될것이다. 일제가 패망의 무덤속에 끌고갔던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은 현 일본집권층의 지지와 비호,법의 옹호밑에서 독을 쓰며 되살아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아시아는 또다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아인민들은 평화의 《암》으로 되여 가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책동을 각성 있게 대하며 그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가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뿐아니라 나날이 커지는 일본의 재침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일본반동지배층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범죄적인 전쟁헌법조작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끝) |
|
Copyright (C) 2002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