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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륙해운성 대변인 무역짐배강제수색으로 대만당국에 사죄요구
 (평양 8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륙해운성 대변인은 최근 대만이 우리 나라 무역짐배를 강제수색한것과 관련하여 2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8월 7일 대만당국은 정상적인 수송계약에 따라 합법적인 무역화물을 싣고 카오싱항에 입항한 우리 나라 무역짐배 <베개봉>호에 대한 강제수색과 화물압수소동을 벌렸다.
 이것은 무역짐배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할데 대한 국제법과 규정,나라들간의 호상관계규범을 란폭하게 유린한 범죄적처사이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침해행위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의 <베개봉>호는 무역짐수송과 관련한 합법적요구들을 성실히 리행하였으며 따라서 대만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당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우리 짐배는 국제화물수송규칙에 따라 방코크항에서 짐을 싣고 대만에서 하선하게 될 화물과 통과화물명세를 이미 구체적으로 대만당국에 통지하였었다.
 명백히 하건대 배에 실은 화물은 국제해상안전협약과 해상환경보호협약,국제화물수송규칙에 부합되고 세계적으로 널리 류통되고 있는 합법적인 상품이며 유색금속선광에 필요한 시약이다.
 무역짐배들이 국제적으로 통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항구당국들은 무역짐배의 자유로운 통과와 짐배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것은 보편화된 국제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당국이 이 모든 합법적권리와 보편적의무를 무시하고 우리 무역짐배를 무작정 단속하고 화물을 압수한것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과 조종에 의한것이다.
 대만당국은 짐배에 핵무기와 화학무기제조에 리용될수 있는 화물이 실렸다는 미국의 허위정보와 압력에 추종하여 군수품과 민수품도 가려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짓을 하였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대한 편승이며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 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인 봉쇄>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대화의 막뒤에서 우리에 대한 집단적봉쇄책동을 벌리면서 여기에 추종세력들을 발악적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마드리드회의와 브리즈번회의에서 집단적인 대조선봉쇄조치를 모의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령해와 령공에서는 물론 지어 공해에서까지 우리 선박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예멘부근의 공해상에서 우리 나라 무역짐배 <서산>호에 대한 해적행위를 감행하였으며 금년 4월에 <북조선의 농축우라니움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니움관>을 실었다는 허위정보를 내돌리며 에짚트의 항구에서 프랑스화물선을 단속한 연장선에서 이번에 또다시 <베개봉>호에 대한 수색소동을 벌렸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문제는 6자회담이 열리게 되는 시기에 미국이 고의적이며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벌려 놓았다는것이다.
 최근 미국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이 끝난 뒤 9월에 서태평양상에서 이른바 <불법무기전파>를 막기 위한 해상봉쇄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반사실은 미국이 여전히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고 어떻게 하나 우리를 <핵범인>으로 몰아 국제적인 압력으로 고립시키려는 대조선적대시책동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반전평화옹호의 국제적추세를 똑바로 보고 우리에 대한 집단적인 <봉쇄작전>에 추종국들을 끌어 들이는 시대착오적인 범죄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대만당국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압수한 화물을 즉시 돌려 보내야 하며 응당한 국제법적책임을 지고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사죄해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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