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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조선인민의 백년숙적(3)
   <을사5조약>은 불법무효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을사5조약>은 완전히 불법무효한 허위문서이다.
 이 조약은 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수만명에 달하는 침략무력을 왕궁과 그 주변에 배치한데 이어 군사연습까지 벌려 놓고 위협공갈하면서 날조한것이다.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는 11월 10일과 15일 왕궁에 기여 들어 고종왕에게 조약체결을 강박하다가 실패하자 하야시공사와 모의한후 16일 리조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하여 위협과 공갈,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 하였다.
 17일 오후에는 왕궁에서 진행되고 있던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결렬에 이르게 되자 이또는 조선강점군사령관 하세가와 등과 함께 왕궁에 뛰여 들어 리조정부의 대신들을 붙들어 놓고 <조약>체결에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참정대신(총리)이 완강히 반대하자 이또는 그를 옆방에 끌어 낸후 옹고집을 부리면 죽여 버리라고 하였다.
 1992년에 남조선 규장각에서 발견된 조약원문에는 최고집권자인 국왕의 서명과 국새날인이 없이 개별적인 리조정부관리의 날인만이 있었다.그것마저 일제가 저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약>에 <합법>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그 관리의 인장을 사기적방법으로 훔쳐 내여 찍은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들이 이 조약의 <합법성>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저들의 죄악의 력사를 미화분식하여 사죄와 보상의 책임에서 벗어 나며 조선에 대한 재침야망과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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