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명치유신>직후 <정한론>을 떠들며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일제는 1875년 8월에 침략선 <운양>호를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연해에 들이 밀어 이 일대에서 살인,방화,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침략함대를 끌고 와 리조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여 1876년 2월에 불평등조약(<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하였다.
1882년 6월에는 침략자들과 봉건통치집단의 부패한 정치와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일떠선 서울의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폭동을 야수적으로 진압하고 55만원이라는 엄청난 <배상금>을 강탈해 내는 한편 <공사관>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침략무력을 주둔시켰다.
또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할 목적밑에 청일전쟁(1894-1895)과 로일전쟁(1904-1905)을 도발하여 조선을 전쟁마당으로 만들었다.
1895년 8월에는 짜리로씨야세력과 결탁하였다는 리유로 왕궁을 습격하여 주권국가의 왕비를 란도질하여 참살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일제는 1904년에 <한일의정서>,<한일협정서>를 강압체결하고 1905년 11월에는 수 많은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온갖 위협과 공갈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이 <조약>은 당시 조선의 국가수반인 고종황제의 서명,국새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불법,무효한 허위문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을 걸고 조선을 완전히 강점한 일제는 1906년 2월에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정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고종황제가 1907년 헤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조선의 독립을 보호해 줄것을 호소한 사건을 구실로 7월에 고종을 강제퇴위시켰다.
1910년 8월 22일에는 저들의 조선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해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을사5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조선인민은 수십년간이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 당하였다.(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