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8월1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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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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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7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선거와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날(8.3)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더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이번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질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조선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선거제도이다. 공화국에서는 일반적 및 평등적선거원칙에 따라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과 민족별,직업과 거주기간,재산 및 지식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라와 인민에게 충실하고 능력 있는 공민은 그 어떤 차별이나 제한조건도 없이 누구나 각급 주권기관대표로 선거 받을수 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는 주민지역 또는 기관기업소,협동단체,학교,인민군부대의 선거자회의에서 선거된다. 공화국에서의 대의원후보자추천 및 선거방법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훌륭히 구현된것으로서 선거자들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선거는 직접적원칙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한다.선거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한다.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선거장에 나올수 없는 공민들도 직접 투표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시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 준다. 조선에서 선거는 근로인민의 혁명주권을 더욱 강화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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