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7월29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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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조선반도평화의 교란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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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조선정전협정파기책동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체결(1953.7.27)후 그것을 체계적으로 위반해 왔다. 협정이 조인된 다음날 당시 미국무장관 덜레스는 정전후 쌍방이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3개월이내에 소집하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것이 규정되여 있는 정전협정 제60항에 대해 <우리는 90일이 경과한후 정치회의로부터 퇴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해 10월 미국측은 공화국정부의 제의에 의하여 판문점에서 열린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을 결렬시키고 1954년 4월에 열린 조선문제와 관련한 제네바회의도 파탄시켰다. 한편 미국은 조선경외로부터의 작전비행기,장갑차량,무기 및 탄약반입을 정지할것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무시하고 방대한 작전장비와 물자들 지어 원자 및 유도무기까지 끌어 들여 남조선을 거대한 핵기지로 전변시켰다. 올해 5월 31일에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새로운 무기로 무장시키기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은 1950년대 중엽에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의도적으로 마비시켰으며 1991년 3월 군사정전위원회 자기측 <수석위원>자리에 남조선군장성을 임명하여 군사정전위원회가 더이상 자기 기능을 수행할수 없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조선에 대한 그 어떤 종류의 봉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제15항을 무시하고 일본을 비롯한 추종국가들을 사촉하여 공화국에 대한 <해상 및 공중봉쇄>와 <국제적포위망>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지난 7월 1일 담화에서 앞으로 미국측이 그 어디서나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와 <해상 및 공중봉쇄>를 감행하거나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력증강>을 개시하는 경우 조선인민군측은 미국측이 조선정전협정을 전면파기한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 나 공화국의 주권침해에 대하여 모든 잠재력을 총 동원한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단호히 취하게 될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하였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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