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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이 끝났다-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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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7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국제민주단체들과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의 주최하에 24일에 열린 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이 25일 끝났다.
법정에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에 의해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강요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우리 나라 해당 부문 일군들의 증언이 있었다. 피해자들인 송기숙,홍언년,리옥희는 증언에서 지난 전쟁시기에 미군이 감행한 만행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폭로하면서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두발가진 승냥이,살인귀들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미제침략군의 야수적폭행에 의하여 자기들의 가족,친척들뿐아니라 무고한 인민들이 수없이 살해된데 대하여 지적하고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한다 해도 우리 인민은 철천지원쑤 미제의 죄행을 절대로 잊지 않고 천백배로 복수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과학원 연구사 부교수,학사 오일선,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영철,인권연구협회 상무위원 박사 한영심이 증언하였다. 그들은 광복후 지난 58년간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정치군사적압력과 함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온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증언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헤아릴수 없는 막대한 후과를 미쳤으며 오늘 이것은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국제법적범죄행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유구한 세월 찬란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 온 우리 민족이 20세기 중반기에 들어 와 미국에 의해 강토가 둘로 갈라 져 반세기 이상이나 분렬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현 미행정부가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악랄하게 방해하고 있는데 대하여 폭로단죄하였다. 그들은 부쉬행정부가 조국통일의 력사적인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로골적으로 방해하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 오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평화와 통일,안정과 번영을 가로 막고 있는데 대하여 준렬히 규탄하였다.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한 미군이 지난 기간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범죄를 감행한데 대하여 그들은 폭로하였다. 그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행위는 미국정부에 의해 제도적으로,법적으로 묵인,비호,조장되고 있으며 미군의 인권유린행위는 인륜도덕상으로뿐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가장 엄중한 범죄로 된다고 하면서 미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일본 미군세균전피해실태조사단 단장 모리 마사다까,조선과의 친선을 위한 영국협회 대표 크리스티언 로버트 카터,미국평화를 위한 로병조직대표단 단장 제이.개리 캠벨,조선민주법률가협회 김진범부위원장,아랍변호사동맹 대표인 요르단변호사협회 위원장 후쎄인 무잘리가 발언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결의를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은 화해와 협력,통일에로 나가는 조선인민의 한결 같은 요구이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도시와 마을들을 야수적으로 파괴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으며 악랄한 세균전을 감행한데 대한 자료들을 공개하였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미국정부는 국제사회앞에 자신을 정당화할 정치적,법률적명분도 없으며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받으리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그 어떤 리유로도 정당화될수 없는 국제법상 주권침해범죄이며 평화교란범죄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반인륜적범죄에 대해 공식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장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지뗀드라 샤르마가 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 판결문을 랑독하였다. 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 판결문 국제민주단체들,세계 각국의 진보적인 반전평화단체들과 인사들,법률가들은 평양에서 미국이 1945년∼2003년사이에 조선에서 정의와 진리,평화와 안전에 대한 인류의 지향에 역행하여 국제법과 그 원칙의 구현인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유린한 온갖 범죄행위들에 대한 국제공동검사단의 기소를 심리하였다. 국제공동검사단은 미국이 감행한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한데 기초하여 트루맨행정부시기로부터 현 부쉬행정부시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통령들,국무장관들,국방장관들,합동참모본부 의장들,륙해공군장관들,미중앙정보국 장관들,국가안전보장국의 실권자들,대통령국가안전보좌관들,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들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헌장과 국제적인 전쟁법규들,인도주의 및 인권법규들,군축과 관련한 법규들을 비롯한 국제협약들과 국제관습법규범들,미국의 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관국가들의 법을 위반하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여 조선민족의 통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가로 막고 조선인민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온갖 범죄들을 13가지의 주요범죄조항들로 구분하여 기소하였다. 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 국제공동재판부는 제기된 기소를 접수하고 미국의 만행진상을 보여 주는 현지참관과 피해자,목격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청취하고,지난 시기 발표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 보고서,국제녀맹조사단 보고서,국제과학자조사단 보고서,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문건들과 북남조선의 각 민주단체들이 발표한 고발장,백서,진상보고서들을 료해하고,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에서 기밀해제된 회의록,면담록 및 기타 서류들,전쟁관련문건들과 사진,영화필림들을 분석하고,미군만행을 폭로한 2001년 뉴욕국제전범법정을 통하여 이미 객관적사실로 확인된 자료들에 근거하여 미국이 조선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은 조선인민의 의사에 배치되게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을 분렬시켰으며 남조선의 애국적인 민주세력들을 탄압하면서 100만명이상에 달하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전쟁기간에 근 60만t의 폭탄과 나팜탄을 퍼 부어 도시와 마을들을 재더미로 만들고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각종 살륙무기로 북조선에서 300만여명,남조선에서 120만여명에 달하는 평화적주민들을 대량학살하였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체결이후에도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어긋나게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키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범죄행위들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상과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적대감에서부터 출발하여 정치군사적압력과 경제적제재 및 봉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민족자결권과 생존권,발전권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본인권들을 란폭하게 침해하였다. 미국의 모든 범죄행위들은 미국공민이나 단체,조직들의 개별적인 의사나 우발적인 사유,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력대 미국정부의 국가적의사에 따라 계획되고 조직되였으며 감행되였다. 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 국제공동재판부는 미국이 감행한 이상의 행위들이 유엔헌장,세계인권선언,뉴른베르그재판소규정과 재판에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1949년 제네바협약들을 비롯한 국제법규범들과 원칙들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며 따라서 미국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본 법정에 검사들이 제출한 기소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미국정부와 상기 기소된 자들의 행위는 유죄로 된다. 2.미국정부는 조선에서 감행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식사죄하며 조선인민에게 끼친 모든 정신적불행과 물질적손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할것.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조선인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것. 3.미국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범죄를 계획,준비,조직,명령,집행한 자들과 공모한 자들을 모두 찾아 법정에 끌어 내여 형사적처벌을 가할것. 4.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며 국회와 행정부에 이 문제를 조사처리할수 있는 권능을 가진 특별기구를 내올것. 5.미국정부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당장 철회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중지하고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에 관한 문제를 조미회담을 통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 이렇게 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이러한 범죄가 앞으로 다시는 감행되지 않도록 할것. 6.미군은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를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 가며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든 정치적압력과 경제제재 및 봉쇄,심리모략전을 즉시 중지할것. 7.미국정부는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자기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사에 역행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할것. 상기 판결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법정구성원칙과 재판절차에 준하여 내린 최종판결로서 미국정부는 이와 관련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여야 할 국제법적 및 도덕적의무를 지닌다. 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 국제공동재판부 재판장:지뗀드라 샤르마 성 원:아타나시오스 파필리스 누리 아브델 라자끄 후쎄인 미겔 마데이라 마르씨아 데 깜뽀스 뻬레이라 발렌띤 빠쵸 뽈레뜨 삐에르쏭 2003년 7월 25일 평양(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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