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7월25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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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 진행,기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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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7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국제민주단체들과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의 주최로 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이 24일에 열렸다.
법정에서는 미국이 지난 한세기이상 조선반도에서 가장 야수적이며 인류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침략과 략탈,살륙과 파괴 등 온갖 범죄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 온데 대하여 폭로기소하고 해당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법정에는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 하고 있는 국제민주단체들,반전평화단체들,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대표단,대표들과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대표단,조선민주법률가협회대표단,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조선아시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학자들과 법률가들,관계부문 일군들이 방청으로 여기에 참가하였다.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대표단,대표들은 먼저 평양국제법정운영을 위한 국제공동재판부와 국제공동검사단을 구성하였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지뗀드라 샤르마를 재판장으로,세계평화리사회 집행비서 아타나시오스 파필리스,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 미겔 마데이라,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 마르씨아 데 깜뽀스 뻬레이라,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명예위원장 뽈레뜨 삐에르쏭,세계직업련맹 부총서기 발렌띤 빠쵸를 판사들로 하고 기타 25명을 재판부성원으로 하는 국제공동재판부를 구성하였다. 유엔주재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상주부대표 베스 수잔 리온스를 수석검사로,미국<평화의 섬>재단 총재 죠지 카치아피카스와 카나다인민전선조직 대표 론 거슈니,조선민주법률가협회 부위원장 임완식,에스빠냐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동유럽지역 미군만행진상조사단 성원 알렉싼드르 브레쥬네브를 검사들로 하는 국제공동검사단을 구성하였다. 법정에서는 먼저 아랍변호사동맹 대표인 후쎄인 무잘리가 평양국제법정 설립경위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는 평양국제법정의 설립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의 대량학살만행과 파괴행위,전후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범죄성을 확인하고 그를 재판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국제민주세력의 노력의 결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은 지난 반세기이상 미국이 저지른 만행과 위법행위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국제사회에 폭로하여 왔으며 진보적국제기구들과 반전평화단체들이 조사단,촬영단들을 보내여 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2001년 6월 미국의 뉴욕에서 있은 조선전쟁시기 미군의 민간인학살만행을 재판하는 국제전범법정에서 미국정부의 유죄를 확인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할데 대해 판결한데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은 오늘도 남조선강점 미군을 증강하고 조선의 통일과 자주적발전의 길을 가로 막으며 조선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번 평양국제법정이 력사적으로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저지른 미국의 모든 정책들과 행위들을 까밝히고 정의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보답하리라는것을 믿는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재판장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지뗀드라 샤르마가 법정운영절차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그는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뿐아니라 전후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저지른 모든 행위들을 조사하고 그 범죄성을 확인한데 기초하여 미국정부에 해당한 법적추궁을 가할 목적으로 설립된 평양국제법정은 단순한 법정이 아니라 철저히 새롭게 정의된 인민법정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정에서는 검사단을 대표하여 베스 수잔 리온스수석검사와 죠지 카치아피카스,론 거슈니,임완식검사들이 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기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들은 기소장에서 미국이 저지른 범죄는 국제법과 그를 구현한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라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법정운영은 계속된다. 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기소장 미국은 1866년 <셔먼>호의 침입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반도에서 침략과 략탈,살륙과 파괴 등 온갖 범죄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조선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아래부터는 법정이라고 한다) 국제공동검사단은 국제민주단체들,세계 각국의 진보적인 반전평화단체들과 인사들,법률가들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행정부와 그 지시하에 미군과 그밖의 범죄자(아래부터는 미국이라고 한다)들이 조선반도에서 감행한 범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다음의 자들을 본 법정에 기소한다. 미국 트루맨행정부시기로부터 현 부쉬행정부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미국대통령들,모든 국무장관들과 국방장관들,합동참모본부 의장들,륙해공군장관들,미중앙정보국 장관들과 국가안전보장국의 실권자들,대통령국가안전보좌관들,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들,이 기소장에 서술된 범죄들을 계획,준비,조직,명령,집행한 자들과 공모자들 특히 조선인민에 대한 대량살륙을 감행한 자들,조직한자들,명령한 자들과 현지집행자들,공모자들. -상기 기소된 자들이 위반한 기본 법규들 1.미국은 유엔헌장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과 관련된 제1장,안전보장리사회운영과 관련된 제5장,분쟁의 평화적해결과 관련된 제6장 그리고 평화에 대한 위협,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과 관련된 제7장의 조항들을 위반하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2.미국은 전후조정에 관한 선언들인 <까히라선언>,<포츠담선언>에 배치되게 남조선을 강점하고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 막았다. 3.미국은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 그리고 침략에 관한 정의,침략행위에 관한 유엔총회결의 3314(XXIX)호에 배치되게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지금도 새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4.미국은 국제군사재판소규정(뉴른베르그),극동국제군사재판소규정,뉴른베르그재판소규정과 재판에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을 위반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반대하는 범죄와 전쟁범죄,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5.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독가스사용금지에 관한 헤그선언,잠수함 및 독가스에 관한 조약 그리고 질식성,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 등을 위반하였다. 6.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전시에 있어서의 사민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전쟁포로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여러 협약들과 보충의정서들을 위반하였다. 7.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세계인권선언,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온갖 형태의 인종차별을 청산할데 대한 협약과 민사,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인종격리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였다. 8.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테로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부분적인 마약생산제한에 관한 협정,마약의 비법적인 제조와 보급을 금지할데 대한 제네바협약 등 마약금지와 관련한 여러 협약들과 유엔결의안들을 위반하였다. 9.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강행법규와 국제관습법규범들을 위반하였다. 10.미국은 조선정전협정과 조미공동성명,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무효화시켰으며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방해하였다. 11.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중화인민공화국,일본,미국 및 기타 다른 국가들의 법을 위반했다. -만행의 구체적사실과 범죄성 1.미국의 침략과 조선의 분렬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이 종결되자 국제적으로 공인된 군사점령에 관한 제도와 국제공약을 위반하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조선을 둘로 갈라 놓았다. 1945년 8월 10일-15일사이에 미국은 조선 북위 38선 이남에 있는 일본군은 미군에 의하여 그 무장이 해제된다고 규정한 <일반명령 제1호>라는것을 조작하고 남조선을 강점하였다. 조선은 제2차세계대전시기까지 일본에 의하여 강점당하여 있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광복을 이룩함으로써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상으로 보아도 결코 군사점령의 대상국으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적이며 자주적으로 발전되여야 할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은 저들의 강도적인 침략야욕으로부터 공인된 국제법적원칙과 규범들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군사점령대상으로 될수도 없는 남조선을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는 구실밑에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걌군정걎을 실시하는 범죄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하였다. 2.전쟁전 미국의 학살만행 미국은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 상륙한 첫날부터 <해방자>,<보호자>가 아니라 가장 흉악한 침략자,살인자로 행동하였다.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46조,제47조에는 점령자의 경우라 하여도 점령지의 현행법들을 존중하고 될수록 공중질서와 생활을 회복,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며 개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략탈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그러나 미군은 남조선에 발을 들여 놓은 때로부터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였으며 1946년 10월 미<군정>을 반대하여 일어 난 남조선인민들의 항쟁때에만도 비행기와 땅크,화학무기로 무장한 수만명의 군대와 괴뢰경찰,테로단까지 동원하여 항쟁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2만 5,000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군사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학살만행은 1948년 5.10단선을 계기로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여 1948년 5월 7일부터 <선거>당일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5만여명의 인민들이 체포,투옥,학살되였으며 <선거>당일에는 수백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하면서 <단독선거>를 강행하였다. 1949년 6월까지 계속된 5.10단선을 반대하는 제주도4.3인민봉기시기에는 섬 전체 주민 30만명중 7만여명이 학살되였고 1만여채의 살림집이 불 타버렸다. 1948년 10월 밤 려수에서 미<군정>의 민간인학살을 반대하는 려수군인폭동이 일어 나자 미군은 비행기,땅크,군함,장갑차,각종 포를 동원하여 6,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1949년 12월부터 1950년 1월기간에 지리산,태백산,오대산 등 5개 지구에서는 약 4만명이 학살되고 수만명이 부상당하였다. 반미반파쑈항쟁에 떨쳐 나선 애국적인민들을 학살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뛴 미군은 남조선을 강점한 5년동안에 100만명이상에 달하는 무고한 주민들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3.조선전쟁도발 남조선강점 첫날부터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 온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선전포고도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원래 미국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허위선전을 류포시켜 침략전쟁준비를 <정당화>하며 장차 도발할 전쟁의 책임을 <북조선에 전가>시키기 위하여 1947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왔다.그 회수는 무려 전쟁전까지 5,150여회에 이르렀다. 미국은 조선에서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남조선강점 첫날부터 남조선은 물론 일본과 그 주변일대에서 군사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였다. 한편 미국은 조선전쟁도발기도를 은페하면서 1950년 5월 15일부터 일본에서 <륙해공군합동훈련>을 진행한다는 구실밑에 4월부터 대무력을 일본에 집결시켰다. 도화선에 불 지르는 일만을 남긴 미국은 1950년 6월에 미대통령의 특사 덜레스를 파견하여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최종지시를 내리게 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조선전쟁도발과 진행을 위해 면밀한 준비를 하여 왔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1907년 전쟁개시에 관한 헤그협약과 1933년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들에서는 침략전쟁의 도발을 가장 엄중한 국제법적범죄로,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헌장 제2조 4항에는 유엔의 모든 성원국들은 그의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령토완정 및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량립할수 없는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힘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힘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제되여 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과 일본 그리고 그 주변에서 범죄적인 전쟁준비를 다그쳤고 선전포고도 없이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4.조선전쟁에 유엔기발의 도용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자기들의 범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전쟁이 북의 <침공>에 의해 일어 난것으로 유엔결의를 조작하고 저들의 침략군에게 <유엔군>의 모자를 씌움으로써 유엔의 이름을 범죄적책동을 합리화하는데 도용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거수기들을 통하여 1950년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쟁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뒤이어 6월 27일과 7월 7일에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조선에 대한 무력간섭을 허용하는 <결의>들을 강압통과시키도록 하였다. 이 <결의>들은 유엔안보리사회의 표결제도의 요구도 준수하지 못한 비법적인것이였다. 유엔헌장에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토의대책하는 모든 결의는 상임리사국들의 동의표결을 포함한 9개 리사국(당시에는 7개 리사국)의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규정되여 있다.이것은 안전보장 리사회의 모든 결의가 5개 상임리사국의 동의표결을 받지 못하면 가결되지 못한다는것이다. 조선전쟁발발에 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상임리사국들인 쏘련과 새 중국의 참가없이 조작되였다. 유엔을 침략도구로 리용하여 조선침략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구실을 마련한 미국은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태평양함대의 대부분을 조선전선에 끌어 들였으며 유엔기구의 활동원칙에 어긋나는 강권행위를 하여 <유엔군>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어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남조선군과 추종국가군대들을 통솔하게 하였다. 미국에 의해 1950년 7월에 강압적으로 채택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권고안>S/1588에는 미군이 관할하는 군사령부를 설치한다는 내용밖에 없었으나 미국은 이 <권고안>을 근거로 <유엔군>을 조작리용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유엔기구의 사명과 활동원칙에 전적으로 위반되는것이며 국제기구의 조직과 활동원칙과 관련하여 규제되고 공인된 국제법적규범들을 란폭하게 유린한 범죄이다. 5.도시와 마을의 초토화 미국은 전쟁 3년간에 걸쳐 공군비행대는 80만회,해병대와 해군비행기는 25만회이상 출격시켜 그 85프로가 평화적대상들에 대한 폭격과 기총사격을 가하게 하였다.투하된 폭탄량은 56만 4,436톤,나팜탄은 3만 2,357톤,로케트탄은 58만 7,789발,연막탄은 5만 5,797발이였다. 도시는 페허로 되고 농촌은 황페화되였으며 주민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 졌다.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는 평화적도시,촌락,주택 또는 건물은 어떤 수단에 의하여서도 공격 또는 포격할수 없다고 되여 있으며 제27조에서는 공격 및 포격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교,예술,학술,자선용에 제공되는 건물,력사적인 기념건조물,병원과 병자 및 부상자의 수용소는 군사적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한 될수록 피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도시와 농촌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포격하여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민간대상물들을 수없이 파괴하였다. 6.전시 민간인대학살만행 조선전쟁에서 미국은 <전시에 있어서의 사민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공인된 전쟁법규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민간인대량학살을 감행하였다. 1950년 6월 28일∼7월 4일까지의 사이에 미군의 조직적인 살륙명령에 따라 경기도 수원의 형무소,류치장 등에서는 1,146명에 달하는 애국자들과 평화적주민들이 학살되였다. 1950년 7월 초에는 충주에서 2,060여명,공주에서 6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지상과 공중에서 폭탄과 기총사격을 가하여 죽였으며 대전형무소에 감금되여 있던 <보도련맹>사건과 <4.3인민봉기>사건,<려수군인폭동> 등의 참가자 1,800여명을 모조리 죽였다. 미국은 1950년 7월 말부터 <보도련맹사건>관계자들을 대대적으로 처형하게 하였다. 현재 <보도련맹사건>으로 학살된 사람들의 수는 모두 30만명∼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상남도 함안,거창,함양,산청군들에서 미군은 수천명을 집합시켜 학살하고는 집들을 모두 불 태워 버리는 만행도 례사롭게 감행하였다. 미군은 서울에서 2차로 패주할 때에도 의심되는 대상들에 대하여 모조리 즉결 처분하였는데 그때 고문학살된 애국자들과 평화적주민들의 수는 7만 2,390명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미군은 전쟁이 일어 나서 1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남조선에서 100만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에 들어 와 일시적으로 강점한 지역들에서 당,정권기관,근로단체 일군들,로동자,농민,사무원,청소년들,지어는 종교인 등 각계각층을 성별과 년령에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특히 신천군에서의 대중적학살만행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의 일부 지역들에 대한 일시적강점시기 조선인민을 학살한 수자는 전시에 초보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평양에서 1만 5,000여명,신천에서 3만 5,380여명,안악에서 1만 9,072명,은률에서 1만 3,000여명,해주에서 6,000여명,벽성에서 5,998명,송화에서 5,545명,은천에서 5,131명,안주에서 5,000여명 등을 학살하였다. 7.화학전 및 세균전만행 미군은 1950년 말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북반부지역에서 쫓겨 가면서 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균들을 음흉한 방법으로 퍼뜨려 전염병을 돌연히 폭발적으로 발생시켰다. 1951년 4월에 이르러 그 수는 급격히 증가되여 3,500건 이상으로 되였다. 미국은 북조선측 전쟁포로들을 세균전과 <전쟁의학연구>의 시험재료로 삼고 세균무기시험으로 살륙하였다. 미군은 1952년 1월 28일∼3월 31일에 이르는 2개월사이에만도 400여개소이상의 북반부 각 지역에 세균탄과 살인용미생물이 들어 있는 각종 물체를 700회이상이나 퍼 부었다. 투하된 세균탄에는 파리,벼룩,거미,빈대,모기,이,딱장벌레,귀뚜라미 등 유해곤충이 무수히 들어 있었으며 그것들에는 악성,급성,전염성세균들인 페스트,콜레라,천연두,류행성출혈열을 비롯하여 비탈저,장티브스,파라티브스(ABC),적리,발진티브스,재귀열 등 20여종의 가장 무서운 전염병균들이 보유되여 있었다. 1952년 5월에 들어 서면서 미군은 매일 수백대의 비행기를 조선에 들여 보냈는데 그 4분의 1이 세균탄을 투하하였고 어떤 날에는 그 수가 무려 480대나 되였다. 미국은 또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미군은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강원도,황해도,평안남도를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시,군들과 전선지구들에 수많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조선전쟁에서 미군의 유독성가스의 대량적인 사용은 1951년 5월 6일 남포시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때부터였다. 그때 남포시에서는 미군이 떨어 뜨린 독가스탄으로 1,379명의 주민들이 살해되였다. 미국은 1929년과 1949년에 체결된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국제협약들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북측 포로들을 독해물의 실험대상으로 삼아 무참히 학살하였다. 전쟁에서 세균무기와 화학무기의 사용은 공인된 국제법과 전쟁법규들에서 엄격히 금지되여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에서 화학 및 세균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선인민을 대량학살하였다. 8.조선정전협정파괴행위와 새 전쟁도발책동 미국은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조선정전협정을 계획적으로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군사적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 왔다. 미국은 우선 1953년 8월 8일 남조선과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정전협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정치회의소집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종당에는 그의 파탄을 선언하였다.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는 협정체결후 3개월만에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외국군대의 철거문제,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것을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직후 체결한 <한미호상방위조약>에서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과 남조선군 통수권행사를 공식 규정하여 놓음으로써 정치회의에서 론의하게 될 남조선강점 미군철거를 거부하고 조선의 내정에 대한 저들의 간섭을 <합법화>하였다. 미국은 1956년 6월 7일 정전협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시찰소조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1957년 6월 21일에는 정전협정 제13항 항목을 일방적으로 페지하였다. 미국은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항목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비롯하여 각종 최신형군사장비들을 대량적으로 끌어 들였다. 올해에만 하여도 미국은 지난 5월 31일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하고 110억딸라분의 새로운 첨단무장장비들을 새로 증강배치하며 최첨단장비로 무장한 신속기동려단을 끌어 들이려 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을 위반하는 적대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금지한 정전협정 제2조 제15항을 위반하고 선박과 비행기들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해상과 공중봉쇄행위를 벌리려 하고 있다. 더우기 미국은 새로운 조선전쟁씨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을 만들었으며 그후 <선제공격>형의 조선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98>과 <작전계획 5030>을 작성하였다.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은 침략전쟁의 계획,준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적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한 가장 엄중한 범죄행위들이다. 9.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행위 미군은 전후에도 남조선에 계속 틀고 앉아 인간의 리성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각종 범죄를 수많이 저질렀다. 대표적인 실례로 1958년 2월 미8군 항공수리소 소장은 부하들과 함께 14살난 남조선의 구두닦이소년을 아무 리유없이 감금하고 5-6시간에 걸쳐 곤봉과 가죽채찍으로 잔인한 고문을 들이대고 칼로 마구 찔렀으며 뻬ㄴ찌로 두 발톱과 머리칼을 잡아 뜯고 전기리발기로 그의 머리를 깎은후 머리와 얼굴에 골탄칠을 하여 나무상자에 넣어 못을 치고 직승기에 실어다 버리였다. 미군범죄는 1966년 7월 미군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체결된 이후 더욱 우심해 져 그전보다 근 6배나 늘어 났다. 특히 남조선녀성들을 상대로 한 미제침략군야수들의 살인과 강간,폭행은 그칠 날이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저지른 만행건수는 8.15광복후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 진것만 하여도 27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살인행위는 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때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미국의 살인지령에 따라 전두환일당은 광주에서 인민봉기가 일어 난지 불과 며칠사이에 각계각층 주민 5,700여명을 학살하고 1만 4,00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제5조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존,자유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고문 또는 참혹하고도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여 있으며 유엔헌장과 온갖 형태의 인종차별을 청산할데 대한 협약,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 등 여러 국제법규들에서도 인권을 란폭하게 침해,유린하는 행위들은 범죄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미군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일반적존중과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들의 근본요구를 위반하고 조선인민을 마구 학살하면서 점령군으로서의 주인행세를 하여 왔다. 10.경제적침략과 경제봉쇄 및 사상문화적침략 제2차세계대전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은 지난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경제적제재와 봉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 왔다.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는 광복후 미군정시기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어떤 개별적분야가 아니라 무역,금융,투자,부동산,보험,수송,우편통신,주민래왕 등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거래를 전면적으로 포괄하는것이다. 미국은 전쟁시기부터 조선을 적국으로 규정한 기초우에서 1980년대에는 있지도 않은 사건들을 날조하여 조선을 <테로지원국>으로 그리고 1990년대에는 핵문제,미싸일문제,인권문제 등을 걸고 들면서 경제적제재와 차별조치들을 강행하였다. 1933년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조약과 협정,결의들에서는 타국의 자주권과 그의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의 조치를 취하는것,타국에 경제적봉쇄를 하는것 등을 국제법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에서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경제적침략과 봉쇄를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국은 또한 조선반도에서 사상문화적침략도 감행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기운을 무마시키고 <북진>전쟁의 사상적바탕을 마련하며 북반부인민들에게까지 제국주의사상독소를 침습시켜 보려는데로부터 반공선전체계를 만들어 놓고 반공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미국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상적진지를 허물어 버리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 왔다. 미국은 저들의 <가치관>을 퍼뜨리기 위하여 추종세력까지 동원하여 조선에 형형색색의 반동적출판물들을 들여 보내고 군사분계선과 국경연선지역에서 삐라,적지물들을 살포함으로써 조선인민과 청년들속에 황금만능사상,살인,강탈,사기협잡,인간증오사상을 주입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미국은 <자유아시아> 조선말방송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고정주파수를 맞춘 수많은 소형라지오를 고무풍선 또는 기타 방법으로 비법적으로 들이밀고 있다.방송은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와 봉쇄책동,군사적위협공갈 그리고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조선이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 난관을 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도자체에 <큰 결함>과 <문제>가 있는것처럼 떠들며 조선의 <인권문제>,<종교문제>에 대해 외곡날조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문화적침략책동은 다른 나라 인민들의 문화를 충분히 존중하고 이 분야에서 내정간섭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73조와 국제적문화협조원칙에 대한 선언 제11조,그 어떤 리득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사를 강요하는것을 금지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 제2조 그리고 반동적사상고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한 기타 국제법적규범들을 란폭하게 유린위반한 범죄들이다. 11.핵범죄 미국은 조선에서 핵범죄를 력사적으로 가장 악랄하게 감행하여 왔다.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미국이 1950년대 후반기 남조선에 핵미싸일 <오네스트 죤>을 반입한것으로 하여 발단되였고 1980년대 전반기에 <20세기 악마의 무기> 중성자탄의 반입으로 하여 그 엄중성이 한층 부각되였다. 미국은 1997년 2월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된 수많은 렬화우라니움탄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여 실전배비하였다. 오늘 10만여평방키로메터정도 되는 남조선은 핵폭탄과 핵탄두,핵지뢰와 핵운반수단,핵기지와 핵저장고들로 차넘치는 옹근 하나의 종합적인 핵공격기지로,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였다. 미국은 1992년에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이를 체계적으로 전면파괴하는것을 정책화하고 비핵화실현을 각방으로 방해해 나섰다. 미국은 또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조미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법적기틀인 1993년 6월부 조미공동성명과 1994년 10월부 조미기본합의문도 백지화하였다. 미국은 2002년 10월 대통령특사를 조선에 보내여 그 무슨 <우려사항>에 대한 최후통첩식의 무례한 협박을 들이대고 국제원자력기구와 공모하여 조선에 대한 국제적핵압박과 무장해제공세를 펴는 한편 조미기본합의문의 동시행동조치에 따르는 대조선 중유제공마저 일방적으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이 깨여 지고 조선의 최고리익이 극도로 위협 당하게 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자위적조치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대한 <위반>으로,<국제적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유엔에까지 끌고 가는 등 국제적인 대조선핵압박공세를 더욱 악랄하게 벌리는 길로 나아갔다. 미국은 <독수리>훈련과 <련합전시증원연습>을 통하여 조선의 핵시설타격작전을 시험하였으며 <우발계획>의 실천적가능성을 검토확인하였다. 최근에 있은 미국과 일본,미국과 남조선<회담>들에서는 <군사적선택>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에 배치되게 비핵국가인 조선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한 미국의 행위는 국가자주권존중의 원칙,령토존중의 원칙,힘의 위협 또는 힘의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분쟁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원칙,조약상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데 대한 원칙 등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에 완전히 어긋나는 엄중한 국제법적범죄이다. 12.테로 및 마약범죄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은 남조선에서 진보적인사들에 대한 테로를 수많이 감행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기운이 높아 지자 1947년 7월 인민당 당수 려운형을 백주에 암살하고 뒤이어 8월 한달동안에 1만 3,769명의 반미적인 인물들과 애국자들을 검거처형하였다. 미국은 <한국독립당> 당수 김구,진보당 당수 조봉암,민주당<대통령>후보들이였던 신익희,조병옥을 살해하게 하였다. 미국이 금지된 테로를 조선침략의 수단으로,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의 수단으로 리용하면서 조선반도에서 반미적인 인물이나 세력을 제거하고 민주력량을 탄압한것은 테로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한 국제법규범들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환각제를 제조하여 남조선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법적범죄도 감행하였다. 미국은 1980년 5월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가 일어 나자 저들의 작전지휘권안에 있던 남조선군에 환각제를 사용하게 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장하여 민족사에 류례 없는 동족살륙만행을 감행케 하였으며 비밀리에 류포시키던 마약 및 환각제사용을 로골화하였다. 미국이 비밀리에 끌어 들여 류포시킨 마약은 오늘 남조선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여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고 있다. 국제법에서는 마약과 환각제의 생산과 보급,그 사용 등을 전쟁범죄와 같은 엄중한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마약 및 환각제를 생산류포시킴으로써 마약,환각제의 비법적인 제조 및 보관,수출,수입,구입,판매행위들을 마약범죄로 규정하고 그를 금지하도록 한 국제적인 협약,협정들을 란폭하게 위반하였다. 13.반통일범죄 미국은 조선의 북과 남이 통일되는것도 한사코 방해하여 왔다. 미국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강압적인 단독선거로 친미주구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조작하여 조선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키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미국은 그후 평화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이 높아 지자 커다란 위구를 느끼고 1960년대 말부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할 목적으로 새로운 대조선정책으로서 <두개 조선>정책을 들고 나왔다.미국은 1972년 7월 4일 조선의 통일을 자주적으로,평화적으로,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실현할데 대한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유엔군은 외세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리화해 나섰으며 남조선당국을 막후조종하여 1973년 6월 23일에 북남공동성명을 전면부정한 이른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게 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기부터는 <4자회담>을 들고 나오면서 <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인정시켜 보려고 책동하였다. 미국의 책동에 의해 유엔에서 조선문제가 일방적으로 론의되고 공정치 못하게 처리될수 있는 우려가 조성된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부득불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고 조국통일문제해결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엔에 주동적으로 가입하게 되였다. 그후 미국은 조선의 북과 남의 유엔가입으로 마치 <두개 조선>이 다 된것처럼 대외적으로 선전하였다. 2000년 6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자 미국은 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북과 남이 손을 잡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미국은 북남사이에 론의되는 협력사업전반에 사사건건 생트집을 걸면서 그것을 가로 막아 나섰다. 이 모든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안전과 번영을 가로 막고 있는 장본인이며 주되는 장애물이라는것을 확증하여 준다. -판결과 관련한 요구 미국이 지난 시기 조선반도에서 감행한 모든 범죄들은 그 구성요건으로 보나 내용의 엄중성으로 보나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범죄들이다. 국제공동검사단은 상기 기소된 자들이 조선을 분렬시키고 조선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 없다고 간주하고 본 국제공동재판부가 미국이 국제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책임형태인 정치도덕적책임,형사적책임 및 물질적책임을 지도록 판결하고 선언할것을 요구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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