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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정전협정체결 50돐 맞으며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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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7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3일 정전협정체결 50돐을 맞으며 다음과 같은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비망록 -조선정전협정체결 50돐을 맞으며- 조선에서 3년간의 준엄한 전쟁의 포화가 멎고 정전이 실현된지도 반세기가 되였다.그러나 이 땅에는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조선반도를 배회하고 있는 전쟁의 검은 구름은 사람들에게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불행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근대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조선에서처럼 반세기가 되는 장구한 기간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계속된 례를 찾아 볼수 없다. 가셔 질줄 모르는 긴장상태와 오늘 조선인민이 당하고 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기인되고 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정전협정체결 50돐을 맞으며 조선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13항 ㄹ목과 제60항을 비롯한 협정의 모든 핵심조항들을 파괴유린함으로써 조선반도에 핵위협과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몰아 온 미국의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세계인민들에게 알리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53년 7월 27일 500여일간의 격렬한 담판 끝에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되였을 때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정전협정 제60항에 집중되였다. 그것은 정전협정 제60항이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각국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이 발생한후 3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 정전협정 제60항을 리행하는것은 곧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킴으로써 전쟁의 화근을 제거하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관심사적인 문제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들가운데서도 자기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에 결정적장애가 되는 제60항이 리행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제60항을 토의하게 될 한급 높은 정치회의소집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흉책을 다 꾸미였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도 마르기전인 1953년 8월 8일 이미 짜놓은 계획에 따라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합법화함으로써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예견한 협정 제60항에 로골적으로 도전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조선전쟁을 통하여 조선의 교전일방으로 전락됨으로써 사실상 조선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공정한 자격을 상실한 유엔을 리용하여 정치회의소집을 파탄시키기 위한 책동을 벌리였다. 1953년 8월 28일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7차 특별회의에서 미국은 정전협정조인일방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는 참가시키지도 않고 정치회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정전협정에도 없는 정치회의 예비회담이라는것을 진행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53년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시작된 예비회담에서 정치회의 의정 하나만을 토의하는데도 무려 22일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게 하였으며 회담참가성원문제,장소와 시간문제를 놓고 오래동안 치렬한 론쟁만을 거듭하게 하였다.이런 지연술책을 써 오던 미국은 12월 12일 자기 대표를 아무런 타당한 리유도 없이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게 함으로써 예비회담을 48일만에 파탄시키였다. 미국이 당초부터 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것은 정전담판이 시작되던 1951년 7월에 벌써 미국무장관 애치슨이 <정전협정이 성립된다 하여도 미군은 계속 조선에 주둔할것이다.>라고 성명한데서 증명되였다. 우리의 완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회의는 미국의 책동으로 소집도 해보지 못하였으며 정전협정 제60항은 더는 리행될수 없게 되였다. 2 정전협정 제60항을 파괴하는데 성공한 미국은 곧 조선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력증강을 금지하고 있는 협정 제13항 ㄹ목을 파괴하는데로 넘어 갔다.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은 <조선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장갑차량,무기 및 탄약을 들여 오는것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은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준비를 다그쳐야 할 미국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장비를 현대화할수 없었으며 당면하여 남조선군대를 20개 사단으로부터 40개 사단으로 늘이며 <3군을 균형적으로 확대>한다는 이름밑에 해군과 공군의 작전장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시킬수 없었다.특히 아이젠하워의 <대규모보복>전략에 따라 추진될 핵무기의 남조선에로의 반입은 이 조항이 남아 있는 한 불가능한것이였다. 미국은 정전협정 제13항 ㄹ목파괴를 위한 행동을 제13항 ㄹ목리행을 감시할 목적으로 협정 제43항에 따라 남조선에 있는 5개의 출입항들인 인천,대구,부산,강릉,군산 등지에 파견되여 활동하던 중립국시찰소조들을 남조선에서 축출해 버리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5개의 남조선출입항들에 파견된 중립국시찰소조성원들은 정전협정에 의해 지닌 자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부산에 파견되여 활동하던 중립국시찰소조성원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4일만인 1953년 7월 31일 미국의 비렬한 협박과 공갈을 물리치고 미국이 <군상품>이라는 상표를 붙여 부산출입항을 통해 106문의 포와 수십만발의 각종 총포탄을 비법적으로 남조선에 끌어 들이는것을 적발하고 이를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하였다.1954년 11월 8일에는 543만 9,000여발의 각종 탄약과 포탄을 비법적으로 반입하는 위법행위를 폭로하였다.다른 출입항들에서도 중립국시찰소조성원들은 짧은 기간에 미국의 수많은 비법행위들을 적발하였다. 미국이 정전후 불과 9개월동안에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 들이다가 중립국시찰소조에 의하여 발견된것만 하여도 작전비행기 177대,각종 구경의 포 465문,로케트 6,400기,기관총 1,365정,각종 포탄과 탄약은 수백만발에 달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립국시찰소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무력증강을 위한 자기 계획을 추진시킬수 없다는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명백해 졌다. 그리하여 미국은 중립국시찰소조성원들이 남조선출입항들에 파견되여 활동을 벌린 3년기간에 이들에 대한 고의적인 비행기추락사고,자동차압살사고 등을 조직하고 소조성원들에 대한 야만적구타,이들의 숙소들에 대한 습격 등을 련이어 감행하였다.지어는 중립국시찰소조성원들이 활동하던 출입항들에서 <공산간첩들을 추방하라>는 구호밑에 시찰소조성원들을 배격하는 시위들을 조직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중립국시찰소조성원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1954년 7월 30일 미국은 리승만의 헌병사령관이였던 원용덕으로 하여금 <유엔군>이 통제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중립국시찰소조들이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적인 <성명>을 발표하게 하였다.다음날인 7월 31일 리승만은 워싱톤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해 원용덕이 취한 행동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벌써부터 취했어야 했다고 공개적으로 헌병사령관의 <성명>을 지지하였다. 같은날 오후 헌병사령관이 언명한 <필요한 조치>에 따라 부산중립국시찰소조성원들의 숙소로는 련속 총탄사격이 가해 졌으며 다음날 8월 1일 군산중립국시찰소조성원들의 숙소로는 3개의 폭탄이 날아 들었다. 8월 4일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스웨리예,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뽈스까위원들은 련명으로 <유엔군>사령관과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위원에게 편지를 보내여 중립국시찰소조성원들의 신변을 보호하며 그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이것은 정전협정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된 감독,감시,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할데 대한 정전협정에 따르는 응당한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무장관 덜레스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을 결속하는데 찬성한다.문제는 위원회의 활동을 무슨 방법으로 끝내도록 하겠는가 하는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저들의 전쟁준비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정전협정리행감독기구인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의 산하기구인 중립국시찰소조를 제거해 버리려는 미국의 기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어떻게 하나 중립국시찰소조들을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책동하던 미국은 드디여 1956년 5월 31일에 진행된 군사정전위원회 제70차회의에서 자기측 수석위원 가드로 하여금 <련합군은 련합군측 통제지역내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의 직무수행을 규정하는 정전협정조항중 련합군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시를 중지할것을 통지한다.>고 공언하게 함으로써 남조선출입항들에서 중립국시찰소조들의 활동을 정지시킬것이라는것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한주일후에는 남조선에 있는 5개 출입항들에서 활동하던 중립국시찰소조 모두를 동시에 축출해 버리는 횡포를 감행하였다.이로써 미국은 정전협정 제2조 40,41,42,43,44,45,46항을 일거에 파괴해 버리는 폭거를 단행하였다. 미국의 란폭한 협정위반행위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측은 1956년 6월 4일에 진행된 군사정전위원회 제71차회의를 통하여서와 그리고 6월 10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현존하는 북남조선의 출입항들로부터 중립국시찰소조들을 잠정적으로 철수시키고 필요한 경우 림시중립국시찰소조를 파견하도록 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우리측이 이러한 제의를 하게 된것은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의 종속기구의 지위와 직권을 유지하며 중립국시찰소조문제로 하여 정전협정이 파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이였다.그러나 미국은 횡포하게도 이 제의를 거절해 버리였을뿐아니라 한걸음 더 나가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자체를 통채로 들어 낼 실로 엄중한 협정파괴음모를 꾸미고 그를 실현하는데로 넘어 갔다.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파괴하기에 앞서 미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은 제13항 ㄹ목파기가 불가피하다는데 대하여 공개적으로 역설하였다. 1957년 5월 14일 미국무장관 덜레스는 <미국은 더욱 현대적이며 더욱 효과적인 무기를 한국에 보내는 방도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날 미국방장관 윌슨은 미국이 남조선지역에 배치할것으로 타산하고 있는 무기들은 서유럽동맹국들에 제공한 현대무기들과 동일한 종류로 될것이며 남조선주둔 미군부대는 이에 적응한 원자부대로 개편될것이라고 성명하였다. 5월 28일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정전은 무기한 계속시키기 위한것이 아니며 우리는 장차 주한미군에 신형무기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때가 되였다고 본 미국은 1957년 6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회의에서 <상대적군사력량의 균형>을 유지하며 미국은 낡은 무기는 생산하지 않으므로 신형무기를 들여 오지 않을수 없다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정전협정 제13항 ㄹ목리행을 포기한다는것을 공식선언하였다. 같은날 미국방성은 미국정부가 신형무기를 남조선에 끌어 들이기로 결정하였다는것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이 금지하고 있던 각종 현대적인 작전장비들과 무기들 지어 핵무기까지 반입하여 남조선을 핵무기고,미국의 전방병참기지로 전변시키고 조선에서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조선반도에서 핵위기는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되였으며 이때부터 조선인민은 미국의 핵위협속에서 살아 오고 있다. 1960년 2월 27일 미륙군 참모총장이였던 렘니쩌는 미하원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수년에 걸쳐 노력한 결과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페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남조선이 신형무기를 가지게 되였다.>고 실토하였다. 미국은 정전협정 제13항 ㄹ목페기를 일방적으로 선포한데 뒤이어 1957년 7월 <유엔군사령부>를 도꾜로부터 서울로 옮겨 왔으며 남조선에 신형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전쟁준비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정전이냐,전쟁재발이냐 하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957년 6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전쟁준비책동을 규탄하면서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관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소집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1958년 2월 5일에는 미국이 신형작전장비들과 현대적인 무기들을 남조선에 보다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고 지어는 남조선에 핵기지를 꾸리고 있는 조건에서 조선에서 전쟁재발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미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를 조선에서 동시에 철거시킬데 대한 제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온 세계가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한 공화국정부의 이 제안들도 미국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열어 놓으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조중측은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여 일방적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에서 철수시킨다는것을 선포하고 1958년 10월 26일까지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를 완료하였다. 조선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 완전히 철수한 때로부터 근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그러나 미국은 오늘까지도 남조선에 미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항시적인 긴장과 전쟁위험,전체 조선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의 화근으로 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세계는 과연 누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진실로 바라고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지난 50년간 미국은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준비에 장애가 되는 정전협정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유린하는것과 함께 그의 리행감독기구들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새로운 조선전쟁을 준비하는데 장애물로 되고 있었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종속기구인 중립국시찰소조들과 정전협정 제2조 2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종속기구인 공동감시소조를 없애버린 미국은 정전협정리행감독기구의 마지막 존재였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마저 없애버리기 위하여 오래동안 책동하여 왔다. 1991년 3월 25일 미국은 정전협정 제2조 20항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정전협정의 조인당사자도 아니며 따라서 정전협정관련문제를 다룰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는 남조선군 장성을 군사정전위원회 미국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하였다.이것은 군사정전위원회에 대한 로골적인 우롱이며 파괴행위였다. 결국 군사정전위원회는 미국이 남조선군을 수석위원으로 임명하는것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마치였으며 군사정전위원회가 파괴되자 자기의 사업대상을 잃게 된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자연조락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판문점에는 이제 더는 정전감독기구들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써 정전협정 제2조 19항으로부터 35항에 이르는 군사정전위원회 관련조항들과 36항으로부터 50항에 이르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조항들은 모두 사멸되여 버리고 말았다. 오늘 적대 쌍방사이에서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현 정전상태가 깨여 지고 조선에서 전쟁이 재발할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를 저지시키고 사태를 수습할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제동장치가 더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조선인민군측은 1994년 4월 28일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것을 미국측에 제의하였다.이 제안은 정전협정이 사실상 자기의 효력을 상실한 조건에서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안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협상제의를 거절하였다. 1996년 2월 22일 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의 거의 모든 조항들이 파괴되고 남아 있는 조항들마저 현실을 반영할수 없는 조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대신할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그를 리행하기 위한 잠정기구를 내올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것을 미국측에 또다시 제의하였다. 이 제안은 미국이 평화협정의 체결을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기간에 필요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쌍방에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이였다. 미국은 아무런 대안도 제기함이 없이 이 제의 역시 반대하였다. 정전협정이 실효성을 상실하고 그의 리행기구가 없어 진 조건에서 그리고 미국이 잠정협정과 잠정기구를 내오자는 우리의 제의마저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선인민군측은 1998년 10월 9일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당면하여 이 지역에서 군사적충돌을 막고 안전을 보장할 목적밑에 정전협정의 조항들은 대부분이 파괴되였으나 정전협정의 정신은 살아 있다는 전제하에 당분간 현 정전협정을 그대로 두고 남아 있는 조항이라도 리행하기 위한 군사공동기구로서 군사안전보장위원회를 설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이 제안은 조선인민군측의 아량과 자제력이 다 같이 반영된 제안이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아무런 타당한 론거도 없이 우리의 성의 있는 제의를 이번에도 또다시 거부해 버리였다.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과 불안만을 안겨 준 조선에서의 정전관계의 발전과정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계속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선에서의 사태발전은 달리 될수 없으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이란 사실상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4 최근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으로 하여 조선정전협정은 완전파기라는 엄중한 국면에 이르렀다. 미국의 현 행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선제공격을 단행하기 위한 준비를 치밀히 해왔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오늘에 와서 정전협정은 미국의 안중에서조차 사라진지 오래다. 지금 미국은 새로운 <전력증강계획>을 작성하고 110억딸라의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여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끌어 들여 남조선주둔 미군을 무장시키려 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추종국가들까지 사촉하여 우리에 대한 해상 및 공중봉쇄를 감행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무력증강과 봉쇄행위는 두말할것없이 정전파괴행위이며 전쟁행위이다. 특히 미국방성이 새롭게 작성발표한 새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30>은 미국이 현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한 전쟁계획으로서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명백히 말해 주고 있다. 미국의 <작전계획 5030>은 조선반도주변에서 예고 없는 대규모기동훈련으로부터 시작되는 군사작전이 불의에 우리에 대한 공격으로 이행되는 극히 위험한 전쟁계획으로서 우리에게 고도의 긴장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세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이 오래전부터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리행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수많은 핵무기들을 끌어 들여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만들고 핵선제공격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오늘 이제 조선에서의 전쟁은 미국의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과 우리의 보복타격이 서로 교차되는 무자비한 대결전으로 될것이라는것은 더 론의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그 어떤 대결전에도 준비되여 있다. 미국은 우리 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귀중히 여기는 자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리유로 반세기이상이나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처럼 위협과 공갈,강권과 압력이 세계를 다스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면서 세계 다른 곳에서처럼 조선을 굴복시킬수 있으리라고 오판한다면 그이상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이다. 우리 인민은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 져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참을수 없는 분렬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것이 바로 다름아닌 미국때문이라는것을 가슴속깊이에 똑똑히 새겨 두고 있다.미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원한은 뼈에 사무쳐 있으며 우리의 참을성과 자제력은 벌써 오래전에 한계점에 이르렀다. 조선인민은 전후 50년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가져 올수 있는 모든 사태를 예견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 매고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 내면서 강대한 군사력을 굳건히 다져 놓았다. 현 미국의 위정자들은 50년전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였다고 통탄하면서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하던 전 세대들의 쓰디쓴 참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것이다. 후회는 항상 때 늦은 법이다. 주체92(2003)년 7월 23일 판문점(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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