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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가위원회 상보 미군의 <유엔군사령부> 간판도용은 비법행위
 (평양 7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22일 남조선강점미군이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간판을 도용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전 세계에 까밝히는 다음과 같은 상보를 발표하였다.

   남조선강점미군의 <유엔군사령부> 간판도용은 란폭한 비법행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 상보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체결 50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의 명의로 그 무슨 <기념행사>라는것을 벌려 놓는다고 한다.
 이것은 반세기이상이나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간판밑에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조선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범죄의 력사를 외곡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모략책동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으로부터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몰아 내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조선인민의 모든 불행의 화근인 남조선강점미군이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간판을 도용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전 세계에 까밝히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면서 이 상보를 내보낸다.

 1.남조선강점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사기협잡의 산물

 남조선주둔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유엔헌장과 적법적인 유엔결의에 의하여 나온것이 아니라 미국이 저들의 침략행위를 가리우기 위하여 조작한 간판이다.
 미국은 1950년 6월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그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넘겨 씌우며 저들의 전면적인 무력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기 위한 모략책동을 벌리였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조선전쟁에 투입된 미군을 <유엔군>으로,미군지휘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만들기 위한 결의를 받아 내기 위하여 책동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조작의 법률적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호는 <유엔군사령부>의 창설을 위한 적법적인 결의가 못되며 유엔헌장에 규제된 표결절차에 배치되게 채택된것으로서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
 이 결의에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조직할데 대하여 언급된것이 없으며 다만 미국의 지휘하에 있는 <통합사령부(the unified command)>가 15개 추종국가들이 제공하는 군대와 기타 원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외곡하여 저들의 <통합사령부>를 일방적으로 <유엔군사령부>로 개칭하였을 뿐아니라 유엔헌장을 무시하고 남조선강점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를 <유엔군>으로 둔갑시켜 군사적행동을 감행하였다.
 유엔헌장 제43조는 유엔군의 조직과 파견은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과 그에 기초하여 안전보장리사회와 병력을 제공하게 되여 있는 나라사이의 특별협정으로 실현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15개 추종국가들은 유엔헌장 제43조에 따르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조선전선에 파견하였으며 더우기 미국의 무장간섭은 1950년 6월 27일 해당 안전보장리사회 회의가 소집되기전에 이미 개시되였다.
 또한 유엔헌장 제46조와 제47조에 의하면 <유엔군>의 병력사용과 지휘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참모장들로 구성된 군사참모위원회의 방조와 지원을 받아 안전보장리사회가 맡아 수행하도록 되여 있다.
 그러나 조선전쟁에 참가한 미군과 15개 추종국가의 군대들은 안전보장리사회의 관할하에 있지 않았으며 군사참모위원회는 운영되지도 않았다.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유엔의 이름을 비법적으로 도용하였다는것은 그후 여러 증언자료들을 통해서도 명백히 립증되였다.
 이전 유엔사무총장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1994년 6월 24일부 서한에서 <1950년 7월 7일부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호 3항에 의하면 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의 관할하의 보조기관으로서 통합사령부를 조직한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령부를 내올데 대하여 순수 권고만을 하면서 그것이 미국의 권한하에 있다고 밝혔을뿐이다.>라고 하면서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전쟁말기에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는 1967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조선주둔 유엔군사령관이였지만 전쟁기간 유엔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것이 있었던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조선전쟁시기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남조선이 보통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는것은 실제에 있어서 미국장군과 참모를 가진 미국통제하의 기구였다.>라고 폭로하였다.
 유엔총회 제28차 회의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이 미국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미군의 철갑모에 <유엔>의 이름을 붙이기 위하여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호를 조작해 냈다고 하면서 안전보장리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미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부르고 있는것은 비법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조작의 법률적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호는 유엔헌장에 규제된 결정채택절차에도 어긋나게 채택된 비법적인 문건이다.
 유엔헌장 제27조 3항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상임리사국들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리사국(당시는 7개국이였음)의 찬성투표로써 채택된다.>라고 규제되여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호를 토의하는 안전보장리사회의 회의에 5개 상임리사국의 하나인 이전 쏘련은 참가하지 않았을뿐아니라 결의채택과 관련하여 명백히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
 당시 쏘련외무상 그로ㅁㅢ꼬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보들에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호는 5개 상임리사국을 포함한 7개 리사국들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쏘련과 새 중국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유엔헌장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유엔기발을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작전을 가리우는 허울로 도용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쏘련정부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가 첫째로는 비법적이고 둘째로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된다고 선언한다.>고 밝히면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유엔헌장 제32조에는 <유엔성원국이 아닌 임의의 나라가 안전보장리사회의 심의중에 있는 분쟁의 당사국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 분쟁과 관련한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해야 한다고 규제되여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호는 물론 그에 앞서 채택된 결의들을 토의한 안전보장리사회의 회의들에 분쟁당사국이며 직접적인 피해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를 참가시키지 않았다.
 미국이 조작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호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90호에 의하여 그의 부당성이 더욱 증명되였다.
 1951년 1월 31일 안전보장리사회가 이전 쏘련이 리사회활동에 참가한후 안전보장리사회의 토의의정 목록에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침략에 대한 제소>라는 의정을 철회하는 결의 제90호를 채택하고 그후부터 조선문제를 토의하지 않은것은 안전보장리사회 자체가 결의 제84(1950)호를 비롯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채택한 모든 결의들의 비법성을 인정한것으로 된다.
 미국이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간판을 도용하여 감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장공격은 유엔헌장에 규제된 <유엔군>의 사명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성이 전혀 없다.
 유엔헌장에서 규제한 유엔군의 사명은 분쟁 또는 충돌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는것이다.
 그러나 조선전쟁에 파견된 미군과 15개 추종국가의 군대는 <유엔군>으로서가 아니라 리승만괴뢰군의 편에 서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전면적인 무장공격을 감행하였으며 강점지역들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고 저들의 괴뢰통치기구를 세웠다.
 이상과 같이 남조선강점 미군이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간판을 도용하고 있는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것으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배치되는 범죄행위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비렬한 기만이다.

 2.남조선강점 미군으로부터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의 모자를 벗기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키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

 미국은 저들의 침략무력을 더이상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킬 그 어떤 법률적인 근거나 명분도 없다.조선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는 정전협정이 조인된후 3개월안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며 조선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되여 있다.
 또한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제3390(XXX)B호에서는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더우기 1992년 2월 19일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의 채택발표로 조선반도의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협력,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인 국면이 열린 오늘에 와서 미국은 자기의 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킬 구실이 더는 없어 지게 되였다.
 우리 민족의 반미기운이 날을 따라 높아 가고 있으며 <미군 나가라>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더욱 세차게 울려 나오고 있는것도 다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것이다.
 오늘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반도와 아시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도 세계사회계의 여론도 안중에 없이 존엄 높은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기도는 이미 무모한 실천단계에 들어 섰다.
 부쉬행정부는 최근 110억딸라분의 새로운 최첨단무장장비를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미군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상 및 공중봉쇄>와 <국제적포위망>형성을 로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엄중한 국면에로 몰아 가고 있다.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 난다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에 파국적인 재난을 가져다 줄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조성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체결 50돐에 즈음하여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는 <유엔군사령부>의 명의로 <기념행사>라는것을 벌려 놓고 반세기이상 조선에서 저지른 죄행을 가리우며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무모한 놀음을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하며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모든 책동을 걷어 치워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세계의 평화애호적인 인민들과 법률가들이 남조선강점 미군으로부터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의 모자를 벗겨 버리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즉시 철수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고 기대한다.

   주체92(2003)년 7월 22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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