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7월10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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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자위대>이라크파견법안 통과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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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7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3일 일본국회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권련립3당이 <이라크의 전후재건에 대한 지원>의 명목밑에 이 나라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하는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강행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이달말중에 이 법안이 정식법으로 채택되고 가을부터 <자위대>무력이 이라크에 들어 가게 된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완전히 영구적인 법적담보를 가지고 세계 임의의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는 해외팽창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려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은 비로소 오늘에 와서 로골화되고 있는것이 아니다. 1954년에 <자위대법>과 <방위청설치법>을 제정한 일본은 1990년대에 그를 대폭 개정하여 <자위대>가 <재외일본인구출>의 구실로 비행기와 함선을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1992년에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채택하여 <자위대>무력을 해외에 적극 파견할수 있는 합법적길을 열어 놓았으며 1995년에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여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 와 해외침략의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더욱 우심해 졌다. 일본은 2001년 10월에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올해 5월 15일에는 이른바 <유사시>를 가상한 3개의 법안들을 채택하여 <자위대>의 해외침략전쟁참가를 합법화하였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면서 일본은 실제적으로 세계 여러곳에 <자위대>를 파견하여 실전능력을 높여 왔다. 1992년에 캄보쟈에 선거감시요원보호미명으로 <자위대>를 파견하였던 일본은 1994년에 르완다,<9.11사건>후에는 아프가니스탄과 동부띠모르 등에 <자위대>를 보내여 그의 활동령역을 넓혔다. 지난 5월에는 미국주도하에 아시아에서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코브라 골드>군사연습에 참가하였으며 련이어 항공<자위대>소속 <F-15>전투기들과 조기경보관제기를 동원하여 미국에서 있은 일미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였다. 그러한 일본이 이번에 <자위대>의 해외파견에서 처음으로 중무장한 륙해공<자위대>를 동시에 이라크에 보내게 되는것은 그들의 해외파병책동이 지금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가를 잘 말해 준다. 결국 일본은 수십년간 군국주의사상과 재침야망으로 길들인 <자위대>의 <위용>을 세계에 과시하려고 시도하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찰에 의한 무장해제요구로부터 시작되여 무력공격에로 이어진 이라크전쟁은 철두철미 국제법과 유엔을 무시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감행한 침략전쟁이였으며 국가테로행위였다. 그것은 오늘 미국이 이라크침공을 위해 내들었던 <대량파괴무기보유>설이 부쉬행정부가 선제공격을 위해 날조해낸 <창안품>으로 만사람의 규탄을 받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굳이 미군과 이라크항쟁세력사이의 치렬한 싸움이 벌어 지고 있는곳으로 <자위대>를 보내려 하는것은 이라크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호전세력들이 실전속에서 <자위대>의 힘을 길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재침을 기어이 실현하려 한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 주고 있다. 일본반동들의 위험한 해외팽창책동은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 의하여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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