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7월10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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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해상봉쇄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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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7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미국방성 정책자문위원 루이스 에지어드가 일본 <산께이신붕>과의 회견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남포와 안주,원산과 청진 등 앞바다에 봉쇄망을 설치하여 그 무슨 <수상한 선박>을 모두 정지시켜 선적된 화물을 검사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9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해상봉쇄작전의 범죄적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언론모략전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아무리 오그랑수를 써도 해상봉쇄놀음의 범죄성은 가리울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유엔헌장과 유엔해양법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제관계규범에 언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는 명백히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그 어떤 타당성도 없는 해상테로행위이며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미국의 이 강도적인 해상봉쇄는 또한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정전협정 제15항에 조선에 대한 그 어떤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여 있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실현하고 <국제적포위망>을 형성한다면 그것은 곧 정전협정의 완전한 파기에로 이어 질수 있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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