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7월1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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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미국이 유엔을 대조선핵압박공간으로 도용하면 수습할수 없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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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6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30일부 <로동신문>은 <수습할수 없는 사태를 빚어 낼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이 국제적인 대조선압박공세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고 각방으로 움직이고 있다.미국은 얼마전 캄보쟈의 수도 프놈 뻬ㄴ에서 진행된 제10차 아세안지역연단상급회의<의장성명>의 조선반도조항에 저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시켜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하였다.이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시켜 그 무슨 <안보의장성명>을 채택하여 우리에 대한 압박공세를 강도 높게 벌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조선반도핵문제는 그 발생근원과 경위로 보나 현 사태의 책임문제로 보나 그 직접적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이 마주 앉아 진지하게 론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미국은 문제의 본질과 자기의 책임을 외면하고 이번 아세안지역연단상급회의에서 우리에 대한 부당한 요구와 압력이 담긴 <의장성명>의 조선반도조항을 강압적으로 채택케 하는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하였다.이것은 1995년 8월 제2차 아세안지역연단상급회의에서 채택된 연단의 활동목적과 원칙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이다.아세안지역연단의 활동목적과 원칙에는 <연단이 안보상위협을 줄이기 위하여 연단성원국들사이의 의견상이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토의합의하며 이를 위해 모든 문제들을 성원국들사이의 심중하고 광범한 협상에 기초한 일치합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세안지역연단을 리용하여 우리에 대한 내정간섭적이고 압력적인 부당한 주장이 반영된 <의장성명>의 조선반도조항을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한것은 국제적인 대조선압력을 강화하려는 비렬한 기도와 관련된다.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리익에 저촉되는 <의장성명>의 조선반도조항을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 들이지도 않을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미국이 조선반도핵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상정시켜 대조선압박공세에 유엔을 도용하려는것도 부당하기 짝이 없는 처사이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이 조약의 제10조 1항에 밝혀 져 있는 체약국들이 자기 나라의 최고리익이 엄중히 위협 당하는 사태가 조성되는 경우의 조약탈퇴권리를 행사한것이며 필요한 국제법적절차를 다 밟은것이다.이에 따라 우리 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벗어 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억지로 <국제법위반>이라는 허물을 씌우려 하는것은 그들이 외형상으로는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압박의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 굴복시켜 보려는 불순한 정치적기도를 추구하고 있기때문이라고 풀이하는것이 타당할것이다. 미국이 조선반도핵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끌고 가 론의하고 그 무슨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려고 책동하는것은 아무런 타당성도 합법성도 없는 매우 불손하고 도발적인 위험한 행위이다. 유엔은 결코 큰 나라가 자기의 리해관계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작은 나라를 다스리고 압박하는 장소가 아니다. 유엔은 미국의 대조선압박정책에 도용되여서는 안된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요구대로 조선반도핵문제를 취급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의 불씨를 튕기는것으로 될수 있다.이번 이라크사태가 보여 주는것처럼 유엔안보리사회가 이라크문제를 상정시켜 론의해 온것이 결국은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의 구실로 악용되였다.이번 이라크전쟁은 사찰을 통한 무장해제에 응하는것이 전쟁을 막는 방책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불러 오는 길이며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운명을 망치게 하는 자살행위로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자기 운명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자면 적들의 그 어떤 도전과 전쟁방식에도 강력히 대응할수 있는 물리적억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것이 이번 이라크전쟁을 통해 우리 인민이 깊이 절감하고 굳게 확신한것이다.자위를 위해 핵억제력을 갖추는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수 없고 막을수도 없는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합법적인 자주적권리에 속한다.조선반도핵위기가 최악의 사태에로 치닫고 미국이 핵선제공격에 의한 대조선핵압살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는데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이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은 응당한 자위권행사이다. 유엔안보리사회가 조선반도핵문제를 취급하려면 응당 문제발생과 사태격화의 장본인인 미국의 책임부터 공정하게 따져야 한다.미국은 유엔성원국들에 함부로 <악의 축>,<무법정권>의 감투를 씌움으로써 유엔헌장의 원칙과 정신을 심히 유린하였다.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비핵체약국들을 공공연히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조미기본합의문과 조미공동성명을 일방적으로 불리행,파기하는 등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합의들을 란폭하게 위반한것도 미국이다. 미국은 이러한 행동으로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였다.유엔안보리사회는 바로 미국의 이와 같은 범죄적책임을 문제시하고 엄하게 추궁해야 할것이다. 미국이 유엔을 대조선핵압박공간으로 도용하려 하며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의 <대의명분>을 세우려고 하다가는 수습할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수 있다. 미국은 옳바른 시각과 랭철성,건전한 사고관점을 가지고 조선반도핵문제를 대하여야 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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