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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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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월 12일 결정 제106호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을 채택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 주체92(2003)년 5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6호로 채택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법에 따라 관광지구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금강산을 국제적인 자연생태관광지로 꾸리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개발업자 선정)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업자의 선정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따라 개발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지구의 구분) 금강산관광지구는 명승지유람구역,생활 및 봉사구역,공장구역 같은것으로 나눈다. 지구를 나누는 사업은 개발업자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한다. 제4조(명승지유람구역 개발) 명승지유람구역개발은 자연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원칙에서 한다. 제5조(생활 및 봉사구역 개발) 생활 및 봉사구역개발은 관광숙박시설과 상점,식당,오락장 같은 봉사시설의 건설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공장구역 개발) 공장구역개발은 관광관련제품생산기업,무공해산업부문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개발총계획의 작성)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의 작성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관광지구의 토지리용계획,하부구조건설계획,구역별 개발계획,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계획 같은것을 정확히 반영하여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개발총계획작성에 필요한 조건보장)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관광지구개발총계획작성에 필요한 토지측량과 지질조사조건을 지어주며 하부구조실태자료와 기상수문자료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9조(개발총계획의 심의승인) 개발업자는 작성한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을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계획적개발) 관광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관광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관광지구개발을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제11조(개발총계획의 변경) 개발업자는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변경내용을 제기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처리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환경보호,력사유적유물파손금지) 관광지구에서는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바다기슭의 솔밭,해수욕장,기암절벽,우아하고 기묘한 산세,경치 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폭포,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력사유적유물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제13조(건물,부착물의 철거,이설) 개발업자는 관광지구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이설대상을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제14조(건물,부착물의 철거,이설비용)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이설,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액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5조(하부구조건설) 관광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통신,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위탁하여 건설할수도 있다. 제16조(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가는 관광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고 경영활동을 할수 있으며 도로,전기,가스,용수사용료 같은것을 받을수 있다.이 경우 사용료는 관광지구관리기관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7조(관광지구밖의 하부구조건설) 관광지구밖에서 관광지구까지 련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기업배치) 개발업자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광지구의 토지리용권과 건물을 용도별로 기업 또는 투자가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수 있다. 기업의 배치,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임대 같은 사업은 관광지구관리기관에 위탁하여 할수도 있다. 제19조(건설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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